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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충북] 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지역충북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주관기관충청북도
접수기관충청북도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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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북도 소재 중소기업
☞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매출감소기업지원특별자금, 우크라이나피해특별자금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원부자재구입,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지원 및 조건 내용
제조업
-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도내 1년이상 공장등록하고 가동중인 기업(단, 창업의 경우 기한제한 없음)
서비스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한 지식 산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업체의 전업률이 30%이상인 기업
※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진흥기본법에 의한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분야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뷰티산업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운수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시외․농어촌버스 및일반택시 운송사업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 8. 22.(월) ~ 8. 26.(금)
제출처 : 충북기업진흥원(☎ 043-230-9751)
신청서 교부 : 충청북도(chungbuk.go.kr), e-기업사랑센터(ebizcb.chungbuk.go.kr), 충북기업진흥원 홈페이지(cba.ne.kr)
신청 서류
구비서류
①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첨부서류
② 사업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문의처
충북기업진흥원(043-230-9751)
충청북도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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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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