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771회 | 관심설정 2개
마감사업2022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
조회중..
사업개요
산업융합의 성과가 우수한 중소ㆍ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초기 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안정적 성장기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한 산업융합 성과에 따른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성능ㆍ품질의 우수성 및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는 제품 및 서비스 / 산업융합 혁신품목을 생산 또는 서비스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산업융합 혁신품목,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아래의 ‘산업융합성 평가’를 통해 성능·품질의 우수성 및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며 지원시점에서 생산·판매가 가능한 제품 또는 서비스
- 융합성 : 기술융합, 기능융합, 시장융합성, 산업융합성 평가
- 혁신성 : 우수성, 신규성, 경쟁지위, 개방성 평가
- 경제적 가치성 : 수익창출성, 신시장 창출/기존시장 확장성, 경쟁우위 확보 가능성 평가
- 사회적 가치성 : 소비자 수용 가능성, 산업구조 발전 가능성,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 평가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에 포함
◦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따라 벤처나라 물품 등록시 기술평가 면제
◦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에 따라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시 가점 최대 3점 부여
◦ 국방부에서 시행하는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제도’ 신청 시 「산업융합성」 항목 평가 점수 취득 가능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대상에 포함되어 관련 요건·절차에 따라 승인될 경우, 상법·공정거래법 등 특례, 세제 및 자금 지원, 고용 안정, 정부 R&D 우선지원 등의 혜택 부여
◦ ‘산업융합 혁신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보유한 기업에 한해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지원 가능
신청 방법
공고 및 접수기간 : 2022. 8. 8(월) ~ 2022. 8. 30(화) 18:00까지
접수처 : (우)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143(사동 1271-18번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 D동 210호
* 우편물 표지에 전산 접수번호 및 기업명 필히 기재
국가산업융합센터 홈페이지(knicc.re.kr)에서 ①전산접수 후 ②관련자료 우편(택배) 제출
* 전산접수 시 한글파일(HWP)로 업로드
신청 서류
문의처
국가산업융합센터 산업융합정책실 산업융합 혁신품목/선도기업 담당자
(☎ 031-8040-6792, ✉ sun85@kitech.re.kr)
국가산업융합센터
해당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