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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경남] 2022년 2차 기업 환경개선 사업 참여 기업체 지원대상 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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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여성일자리 창출 및 취업자의 지속적 고용 유지를 위하여 여성친화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 선 우수기업을 선발, 고용환경 개선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상시근로자 수 5-300인 미만으로서,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1개 사업장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최대 5백만원 한도)
지원분야 및 대상
상시근로자 수 5-300인 미만으로서,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창업기업의 (공동)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 창업동아리, 창업컨설팅
새일센터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여성친화일촌기업(5~300인 미만)
*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업체에 한함
지원 및 조건 내용
1개 사업장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최대 5백만원 한도)
시설환경개선 대상
• 여성화장실, 여성 휴게실(수유실) 등
•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개선
* 사업 신청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른 ‘근로자명부’기준으로 전체 상용 근로자 중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50%이상인 업체에 한함(단, 조선업 관련 산단, 공 업단지의 경우 여성근로자 비율 40% 이상 시 허용-관련 증빙자료 철저 구비)
물품 구입
- 시설 환경 개선에 대상 업체에 한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구입 가능
(단, 가능한 품목은 아래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 화장실(샤워실)에 필요한 수납장, 사물함, 온수기
• 휴게실(탈의실), 수유실, 임시놀이방에 필요한 냉·난방기, 공기청정기,유축(수유기) 침대, 사물함(옷장), 탁자, 의자, 소파
• 작업실에 필요한 의자
*그 외 물품은 시도 승인 거쳐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
(시도에서 면밀히 검토 후 승인 필요)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의 초기 세팅을 위한 물품
(단, 최초1회한으로 시설환경개선 없이 물품만으로 지원 가능)
• 시설환경 개선을 따라 필요한 물품(상기 표 참조)
• 인테리어 및 업무용 컴퓨터, 책상, 의자, 소파 등
신청 방법
신청서 접수 : 2022. 8. 8.(월) ~ 2022. 8. 19.(금)
제출처 :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지원실 : 055-714-1015)
제출방법 : E-mail 접수 15883475@hanmail.net (우편접수 불가)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신청 서류
문의처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지원실 055-714-1015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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