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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제주] 코로나19 취약농가(소농) 영농경영비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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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코로나19로 인한 농자재(비료 및 농약, 면세유) 구입비 상승 및 농산물 소비위축에 따라 농가 소득 안정화 도모를 위하여 일정금액 손실 보전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내 농업인
☞ 지원대상자별 5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이 유효하고 아래 요건에 충족한 자
❍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가 적합하게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 `21년 소농직불제 또는 ‘21년 소농 영농경영비 사업을 지원 받았던 농가
- 농업경영체 등록 재배면적이 1,000㎡이상일 것(휴경면적 제외)
❍ `21년 기 직불금이 지급된 이후 사망, 농업경영체 삭제 등 신청인과 다른 경우 제외
❍ 지급대상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주소)할 것
지원 및 조건 내용
시 농정과)
- 총괄 계획 수립 및 홍보(`21년 직불금 수령명단, 보도자료 배부 등)
- 지원대상자 영농경영비 지급
읍면동
- 접수 기간내에 지원대상자 현장 접수 및 장소 제공
- 신청자 자격요건 확인: 신청인의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자격 확인
* agrix 시스템을 사용하여 농업경영체등록 적합 여부 확인 등
- 지원대상자 지급 결정 확정 후 지급대상 내역 제출(엑셀서식, 계좌검증후 제출)
(1차): `22. 8. 26(금)일한 (2차): `22. 10. 12(수)일한
- 접수서류는 읍면동에 자체보관
신청 방법
접수기간: 2022. 8. 9.(화) ~ 9. 30(금)(53일간)
접수장소: 소농직불금 관할지 읍면동사무소
- `21년 소농직불금 대상 관할지 및 `21년 소농 영농경영비 신청 읍면동
신청 서류
문의처
시 농정과(064-728-3323), 직불금 관할지 읍면동 산업팀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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