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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제주] 2022년 3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제주
금액금액최대 5,0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접수기관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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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제주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의 사업화를 위하여 사업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제주도내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연간 지원한도는 5천만원 이내(단, 인증사회적기업 1억원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2022년 7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자활기업은 법인사업자로 한정하며, 신청 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필수 제출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한도: 연간 지원한도는 5천만원 이내(단, 인증사회적기업 1억원 이내)

 ❍ 사업 예산 : 308백만원 (제주시 221백만원, 서귀포시 87백만원)

 ❍ 참여기업은 신청 총 사업비의 10%이상을 자부담

  ※ 자부담 비율 : 지원 1회차(최초 신청기업) 총 사업비의 10%, 2회차(2번째 신청기업) 20%, 3회차 이상(3번째 이상 신청기업) 30%

  ※ 참여기업은 자부담액을 반드시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도 반드시 10 ~ 30% 유지, 부가가치세는 총 사업비에서 제외


지원기간 : 약정체결일 ~ 2022.12월

 ❍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자격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 기간까지만 지원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만료 시점이 임박한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적정성 판단

신청 방법

신청 접수 : 2022.8.10.(수) ~ 8.17.(수) 18:00,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www.seis.or.kr), 오프라인(서면, 우편) 신청 불가

신청 서류

사업신청서 및 인증서(또는 지정서, 인가증 등)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기업소개서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사회적경제 교육 이수 확인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 있는 경우)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사회적가치 측정 보고서 및 증빙자료 재무재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SEIS 시스템 상 동의) 기타 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필요 시 별도 요구)

문의처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064-728-7512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064-760-2613

공고문 보기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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