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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제주] 2022년 3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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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제주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의 사업화를 위하여 사업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제주도내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연간 지원한도는 5천만원 이내(단, 인증사회적기업 1억원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2022년 7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자활기업은 법인사업자로 한정하며, 신청 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필수 제출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한도: 연간 지원한도는 5천만원 이내(단, 인증사회적기업 1억원 이내)
❍ 사업 예산 : 308백만원 (제주시 221백만원, 서귀포시 87백만원)
❍ 참여기업은 신청 총 사업비의 10%이상을 자부담
※ 자부담 비율 : 지원 1회차(최초 신청기업) 총 사업비의 10%, 2회차(2번째 신청기업) 20%, 3회차 이상(3번째 이상 신청기업) 30%
※ 참여기업은 자부담액을 반드시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도 반드시 10 ~ 30% 유지, 부가가치세는 총 사업비에서 제외
지원기간 : 약정체결일 ~ 2022.12월
❍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자격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 기간까지만 지원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만료 시점이 임박한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적정성 판단
신청 방법
신청 접수 : 2022.8.10.(수) ~ 8.17.(수) 18:00,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www.seis.or.kr), 오프라인(서면, 우편) 신청 불가
신청 서류
문의처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064-728-7512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064-760-2613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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