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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3차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신규지정) 신청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특허청
접수기관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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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우수특허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판로개척을 도모하고자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권이 적용된 우수특허제품을 선정하여 조달정책심의위원회ㆍ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 추천함으로써 수의계약이 가능한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우수특허기술 보유 중소기업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발급

지원분야 및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중견기업법 및 조달사업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로서,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혁신제품 지정 시 혜택 (최종 지정 : 기획재정부 조달정책심의위 의결)

 

가. 해당 기업에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발급

 o 혁신제품 지정 기간 : 조달정책심의위원회(혹은 산하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 고시한날로부터 3년

 ※ 단, 특허청장, 조달청장 등이 지정 기한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조달심 (공공수요발굴위)에서 별도의 지정기한을 정하는 경우 제외

나. 혁신제품을 구매하는 기관에는 아래 사항 적용

 o 수의계약 : 「조달사업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가능

  o 구매 면책 : 혁신제품 구매 책임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한 책임 면제

  o 혁신구매목표제 : 기관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로 혁신제품에 대한 혁신구매 목표액을 부여하여 공공수요 촉진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2. 8. 12(금) ~ 9. 7(수) 18:00

 

신청방법

 o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방문(kipa.org) → 로그인 → 지원사업 →

→ 지식재산 금융・사업화 → 우수특허기반혁신제품지정사업 → 사업신청[신규]

신청 서류

신청 서류 가. 작성 서류(필수) o 우수특허제품 기술 혁신성 평가 및 공공성평가 신청서(별지 1, 2) o 신청 제품 설명서 (별지 3) o 신청 제품 규격목록 (별지 4) o 신청 제품 규격서(일반제품),(소프트웨어제품) (별지 5-1, 5-2) * 작성시 별첨1, 별첨2 중 해당분야 제품의 작성예시 샘플을 참조하여 작성 o 제품화 확인 검토서(별지 6) o 신청기업 서약서(별지 7) o (해당시) 협업승인 신청서(별지 8-1, 8-2) * 관련 첨부서류 필수 제출 o (해당시) 특허공동권리자 약정서(별지 9) * 인감증명서 필수 첨부 제출 o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10-1, 10-2) o 신청제품 법정의무인증 자료 목록(별지 11) 나. 증빙 서류 o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o (필수)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o (필수) 기술 혁신성 심의를 위한 지식재산권 관련 증빙자료 - 특허등록원부(신청일 기준 30일이내 발행본에 한함, ‘특허로*’에서 출력) * 특허로(patent.go.kr) → 조회/발급 → 등록원부접수발급(비회원) → 저장 - 등록특허공보(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행본에 한하며, 공고가 되지 않은 경우 출원명세서로 대체하되 보정, 이의신청 등이 있는 경우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키프리스(특허정보 검색서비스*)’에서 출력) * 키프리스(kipris.or.kr) → 특허번호 입력/조회 → 공보 버튼 클릭/저장 o (필수) 직접생산 관련 증명서 또는 협업생산 증명서(단순 공급 혹은 OEM제품은 안 됨) - 직접생산 관련 증명서(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장등록증,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중 1개 이상) 또는 협업생산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서류(예 : 협업 승인 신청서, 협업체 구성 현황*) * 협업생산인 경우 별지 8-1, 8-2 관련 첨부서류 모두 제출 ** 중기부에서 발급한 협업승인 대상기업은 중기부 협업승인선정서 제출 o (필수) 관계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법정의무 인증을 이행한 증빙자료 ※ 별지11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 품질 인증서 사본, 인증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 인증서, 공인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 기업 자체 품질관리 계획서 제출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별지 11호 서식에 해당없음으로 작성후 제출 o (해당시) 신청서 상 기재된 인증·지정증빙자료 * NET, NEP, 통합기술마켓,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재난안전제품 인증 등 인증·지정서 사본 o (해당시) 특허기술 적용 증빙자료 - 특허기술 적용 여부 확인서 관련 증빙자료 o (해당시) 기술 혁신성 심의 가점 증빙자료 - 가점 항목에 해당하는 상장, 표창, 인증,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 특허청 지원사업 증빙자료는 관련 선정결과 통보 또는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내용 제출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운영사무국 : 02-3459-2814, fast@kipa.org

공고문 보기

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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