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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창업성장 기술개발(전략형)(2022년 원전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통합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1억 5천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기술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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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원전 분야 중소기업의 R&D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자 기술창업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 최근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 최대 2년, 3억원 이내(연간1.5억원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최근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2년, 3억원* 이내 지원

   * 연간 지원한도 1.5억원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1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신청 방법

공고기간 : 2022. 8. 11.(목) ~ 2022. 9. 14.(수)

* 전산접수기간 : 2022. 8. 24.(수) ~ 2022. 9. 14.(수) 18:00까지

신청 및 접수방법 :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붙임 1] 신청방법 및 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 등 유의사항 참조 

신청 서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신용상태 조회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납부 계획(온라인 시스템 입력)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 신청(온라인 시스템 직접 등록)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기업에 한해 재무제표 제출 의무사항 아님 *** 매출액 산정 증빙서류 해당 창업기업 확인서[접수 시 필수제출 서류로 사전발급 요망]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에서 신청 및 발급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위 서류와 SMTECH 시스템에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등록 여부를 확인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접수마감일 이후 가점 증빙 추가제출은 불인정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의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문의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성장사업실 1357

공고문 보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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