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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하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규격추가 신청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특허청
접수기관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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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기 지정된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규격 추가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 지정된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규격 추가를 희망하는 경우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

지원분야 및 대상

기 지정된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규격 추가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에 규격추가를 희망하는 제품의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가 ‘등록 완료’ 된 경우에 한하여 규격추가 신청 가능 

지원 및 조건 내용

기 지정된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에 대한 규격 추가모집

  • 인증서 재발급


  • 혁신제품을 구매하는 기관에는 아래 사항 적용

수의계약 : 「조달사업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가능

구매 면책 : 혁신제품 구매 책임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한 책임 면제

혁신구매목표제 : 기관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로 혁신제품에 대한 혁신구매 목표액을 부여하여 공공수요 촉진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2. 8. 12(금) ~ 9. 7(수) 18:00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 방문(kipa.org) → 로그인 → 지원사업 → 지식재산 금융・사업화 → 우수특허기반혁신제품지정사업 → 사업신청[규격추가] (메뉴)

신청 서류

혁신제품 규격추가 신청서(별지1) 규격추가 신청 혁신제품 설명서(별지2) 규격추가 신청제품 규격목록(별지3) 신청 제품 규격서(일반제품),(소프트웨어제품) (별지 4-1, 4-2) * 작성시 별첨1, 별첨2 중 해당분야 제품의 작성예시 샘플을 참조하여 작성 ** 기존 지정제품의 규격서에 규격추가 대상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 → 변경사항은 기존 규격서와의 구분할 수 있도록 별도 글자색(파란색)으로 표기 혁신제품 규격서 신구대조표(별지5) 규격추가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확인서(별지6) 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별지7) 혁신제품 관련 법정의무인증자료(별지8) * 관련 양식서류 필수 제출 협업 승인 신청서 및 협업체 구성현황(별지9-1,9-2) *해당시 첨부서류 필수 제출 증빙서류 (필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사본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중견기업일 경우 조달사업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임을 증빙하는 자료 및 디지털 뉴딜 또는 그린 뉴딜 분야 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품임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수) 규격추가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관련 증빙자료 - 특허등록원부(신청일 기준 30일이내 발행본에 한함, ‘특허로*’에서 출력)* 특허로(patent.go.kr) → 조회/발급 → 등록원부접수발급(비회원) → 저장 - 등록특허공보(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행본에 한하며, 공고가 되지 않은 경우 출원명세서로 대체하되 보정, 이의신청 등이 있는 경우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키프리스(특허정보 검색서비스*)’에서 출력)* 키프리스(kipris.or.kr) → 특허번호 입력/조회 → 공보 버튼 클릭/저장 (해당시)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증빙자료 - 품질 인증서 사본, 인증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 인증서, 공인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 기업 자체 품질관리 계획서 제출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필수) 직접생산 관련 증명서 또는 협업생산 증명서(단순 공급 혹은 OEM제품은 안 됨) - 직접생산 관련 증명서(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장등록증,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중 1개 이상) 또는 협업생산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서류(예 : 협업 승인 신청서, 협업체 구성 현황*) * 협업생산인 경우 별지 8-1, 8-2 첨부서류 포함 모두 작성제출 신청기업 서약서(별지10) 특허공동권리자 약정서 (별지11) * 해당시 인감증명서 필수 첨부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12-1,12-2) *각각 모두작성 제출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운영사무국 : 02-3459-2814, fast@kipa.org

공고문 보기

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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