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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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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수ㆍ위탁기업 간 자율적인 납품대금 연동을 활성화하고 원재료 가격 변동 등 외부환경 변화에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마련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참고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위탁기업

 

☞ 장관표창 수여, 정부포상 우대평가,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조에서 정한 위탁기업*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면서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하는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시범운영 참여기업 혜택

  (공통) 장관표창 수여(’22년), 정부포상(동반성장유공) 우대평가(‘23년)

  (공통) 중기부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1년, ’23년 적용)

  (공통)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가점 부여(3점, ’23년 적용)

  (대기업) 의무고발요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 위반점수에서 감점 항목지표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추가(최대 –0.15점 잠정, ’23년 적용)

  (대기업) 동반성장 대기업 실적평가지표인 ‘납품단가 조정’ 항목의 세부평가지표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추가(배점 2.0점 잠정, ’24년 적용)

  (중소기업)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 대출한도(잔액) 100억원(←60억원)까지 확대(’23년 적용)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 8. 12.(금) ~ 8. 26.(금) 18시까지 

신청방법 : 이메일 송부(med@win-win.or.kr)

신청 서류

 참여 신청서  시범운영 계획서  개인ㆍ기업정보활용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044-204-7942

공고문 보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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