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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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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수ㆍ위탁기업 간 자율적인 납품대금 연동을 활성화하고 원재료 가격 변동 등 외부환경 변화에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마련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참고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위탁기업
☞ 장관표창 수여, 정부포상 우대평가,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조에서 정한 위탁기업*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면서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하는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시범운영 참여기업 혜택
(공통) 장관표창 수여(’22년), 정부포상(동반성장유공) 우대평가(‘23년)
(공통) 중기부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1년, ’23년 적용)
(공통)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가점 부여(3점, ’23년 적용)
(대기업) 의무고발요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 위반점수에서 감점 항목지표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추가(최대 –0.15점 잠정, ’23년 적용)
(대기업) 동반성장 대기업 실적평가지표인 ‘납품단가 조정’ 항목의 세부평가지표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추가(배점 2.0점 잠정, ’24년 적용)
(중소기업)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 대출한도(잔액) 100억원(←60억원)까지 확대(’23년 적용)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 8. 12.(금) ~ 8. 26.(금) 18시까지
신청방법 : 이메일 송부(med@win-win.or.kr)
신청 서류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044-204-7942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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