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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경기] 자연재난(호우 등) 피해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 안내

지역지역경기
금액금액최대 2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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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자연재난(호우 등)으로 인해 시설물에 유실ㆍ전파ㆍ반파ㆍ침수ㆍ소파(지진피해에 한정)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피해를 확인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재난으로 인해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 상가당 2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재난으로 인해 시설물에 유실·전파·반파·침수·소파(지진피해에 한정)의 피해가 발생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를 확인한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사업자등록으로 소상공인으로 확인된 화물차주 포함)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한 소상공인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금액 : 상가당 200만원

신청 방법

신고기한: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접 수 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신청 서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첨부파일), 피해 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대표자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상시종업원 수 확인서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발급)

문의처

시ㆍ군 소상공인 담당부서(16개 시·군 172개소)


경기도청 자연재난과 031-8008-8449

공고문 보기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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