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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2차 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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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화 촉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포함)로서 개인 또는 중소기업
☞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의 최대 60% 지원 (단,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포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ㅇ 개인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의 최대 60% 지원 (단,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평가비용(용역 대금 중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청자 부담
* 발명의 평가기관 :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특허청장이 지정 및 고시한 평가기관
o 기본 지원율(최대 50%)
: 평가 비용의 50% 이내를 국고보조금 지원 * 평가비용(용역 대금 중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청인 부담
o 우대 지원율(최대 10%p) : 항목별 적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 지원율에 최대 10%p 가산한 지원율이 적용되며, 해당 적격 증빙 제출 필수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2. 8. 12(금) 09:00부터 ~ 2022. 9. 1(목) 18:00까지
신청방법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kipa.org 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 회원가입(로그인) -> 지원사업 -> 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Click -> 사업신청(온라인
신청 서류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실 : 02-3459-2935
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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