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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제주] 영세관광사업체 취업유지 장려금 지원 사업 공고

지역지역제주
금액금액최대 12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인력
접수기간 ~
주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접수기관제주관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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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코로나19로 인한 영세관광사업체의 피해 조기 회복과 여행수요 증가에 따른 구인난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에 관광서비스 품질 향상 제고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취업유지 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고용유지 근로자가 있는 관광사업체

 

☞ 120만 원(20만원씩*6개월, 1인 기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고용유지 근로자(사업주와 배우자 제외)가 있는 관광사업체

지원요건-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 -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 규모 : 사업체당 1인 ~ 최대 2인 / 지원액 120만 원(20만원씩*6개월, 1인 기준)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상용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 : 1인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 2인 


지원신청 : 근로자에게 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구비서류를 갖추고 신청

신청 방법

신청시기 : 3개월분씩 2회에 걸쳐 신청

1회차(‘22.8월~‘22.10월/3개월분) : ‘22.11.1.(화) ~ ‘22.11.15.(화)까지

2회차(‘22.11월~‘23.1월/3개월분) : ‘23.2.1.(수) ~ ‘23.2.15.(수)까지 * 15일 이상 근로자는 1개월 근로자 인정, 1개월분 신청 가능


접 수 처: 제주시 서광로 124(BS 빌딩 1층) 제주관광협회

현장접수 : 신청서와 신청서류 지참 후 접수창구 방문 제출

신청 서류

참여신청서 및 정보이용동의서(근로계약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손실보전금 지급 확인 서류)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업체 통장사본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064-710-3342~3, 3345

제주관광협회 안전관광과 064-741-8742, 8744

공고문 보기

제주관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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