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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경기] 화성시 2022년 2차 중소기업 운전자금 추가지원 계획 공고
지역경기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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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기간 중 최초 1년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화성시 내 중소기업(제조업체, 벤처기업, 이노비즈인증기업, 메인비즈인증기업)
☞ 기업당 최대 5억원 융자에 대한 금리 2% 지원(대출기간 중 최초 1년 이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 중인 제조업체, 벤처기업, 이노비즈인증기업, 메인비즈인증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기업당 최대 5억원 융자에 대한 금리 2% 지원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의 경우 0.1% 추가 금리 지원
신청 방법
접수기간: 2022. 8. 16.(화)(오전 11 : 00부터) ~ 2022. 9. 8.(목)(오후 18:00까지)
접수처: 온라인 접수 (대면 접수 병행하지 않음)
⇨ 화성시기업지원플랫폼/화성산업진흥원(hipa.hscity.go.kr) 가입 후 공고 지원
접수방법
① 지원 접수 전, 취급은행과 대출 상담 必 (대출 가능 여부 및 한도 확인)
② 화성시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모든 구비서류는 플랫폼을 통한 제출 (오프라인·이메일 접수 불가)
신청 서류
공통서류
① 운전자금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붙임2-1, 2-2]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및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1부 [붙임3, 4]
③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각 1부
④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
* 법인의 경우, 반드시 대표자 개인 및 법인 서류 모두 제출
⑤ 최근 1개년도 결산재무제표 1부
* 업력 1년 미만 기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세무사확인 추정재무제표
⑥ 공장등록증(사업장 연면적 500㎡ 이상)
* 사업장 면적 500㎡ 미만: 건축물대장 (단,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 건축물대장은 시에서 자체 확인)
⑦ 벤처기업확인서, 이노비즈, 메인비즈 중소기업확인서(해당기업만)
추가 우대지원 해당서류
① 여성기업 확인서(해당기업만)
② 장애인기업 확인서(해당기업만)
* 여성기업이면서 장애인기업일 경우에도 추가 금리는 0.1%만 지원
변경사항 신고(신청) 시
① 운전자금 변경사항 신고서 [붙임6]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변경사유별 관련 증빙서류(해당기업만)
문의처
화성시 기업지원과 기업정책팀(☏031-5189-3270)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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