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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제주] 2022년 수산물 수출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 희망자 모집 공고

지역지역제주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수출
접수기간 ~
주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접수기관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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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제주수산물 수출 단체ㆍ업체를 대상으로 해외 판로확대 및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해외 입점 임대료 및 홍보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 사무소를 둔 제주수산물 수출 단체ㆍ업체

 

☞ 해외 입점 임대료 및 홍보비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 사무소를 둔 제주수산물 수출 단체·업체

지원 및 조건 내용

해외 입점 임대료 및 홍보비 지원 등

* 수산물 가공품 : 제주산 수산물이 주원료로써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해외 입점 임대료 임차장치비

  • 행사장소 임차비
  • 장치설치비(배너 등)

홍보비

  • 매체광고, 홍보물, 판촉물 제작비 등

시식행사비

  • 비품구입비
  • 시음/시식 재료 구입비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2. 8. 16(화) ~ 2022. 8. 26(금) (11일간)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행정시 접수 불가)

신청방법 : 직접 원본 제출 (접수 마감일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신청서식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에서 다운받아 활용

신청 서류

1. <서식 1~3>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 이력서, 단체소개서 2. <서식4> 2022년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3. 신청하는 사업의 사업비 산출 근거(견적서 1부, 비교 견적서 1부) 4. 최근 3년간 재무제표(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영장부 사본 등) 1부 5. 사업자등록증, 최근 3년간 제주산 수산물을 수출한 실적 증빙서 각 1부. 6. 최근 3년간 해외시장 입점 계약서 1부. (실적이 있을 시)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35)

공고문 보기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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