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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인천] 제8회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경영대상 시상계획 공고

지역지역인천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인천광역시
접수기관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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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창의적인 경영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경영대상 시상 및 현판수여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시 관내에 2년 이상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경영대상 시상 및 현판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한 소상공인으로서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관내에 계속하여 사업장이 있고, 업체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자

지원 및 조건 내용

수상자 특전

❍ 상패와 현판수여 및 언론 미담 사례 홍보

- 수상자 신문사 기획 인터뷰

- 인천 소식지를 활용한 인터뷰 등 홍보

❍ 인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일반자금) 우대

❍ 신한은행 대출시 적용금리 중 0.2%우대 감면

❍ 인천신용보증재단 대출시 보증수수료 0.2% 감면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2. 8. 17.(수) ~ 9. 25.(일)

접수장소

- 인천소상공인연합회(☏ 032-427-9577)

※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164 열우물경기장 213호(우21447)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 032-715-7295)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JST제물포스마트타운 6층(우22101)


접수방법 : 방문제출, e-mail 접수(ickfme@naver.com)

우편접수(접수 마감일 소인에 한함)

신청 서류

제출서류 - 추 천 서 : 【붙임1】 ※ 추천기관 : 소상공인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 관련 학계∙연구기관∙금융기관 - 공적요약서 : 【붙임2】 - 공적조서 : 【붙임3】 - 서 약 서 : 【붙임4】 - 시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 : 【붙임5】 - 소상공인 단체(협회·협동조합)가입 사실 확인서 : 【붙임6】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4대 보험 가입 사실확인서(전직원) -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서류(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 증명)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본 1부

문의처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 032-715-7295)

공고문 보기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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