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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신청 안내
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회중..
사업개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예비 창업자 또는 소상공인의 피해해결을 위하여 분쟁조정 및 소송에 필요한 불공정 신고서ㆍ조정신청서 작성, 전문가 선임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불공정피해를 입은 예비 창업자 또는 소상공인(휴ㆍ폐업 포함)
☞ 불공정 신고서ㆍ조정신청서 작성,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불공정피해를 입은 예비 창업자 또는 소상공인(휴·폐업 포함)
※ (첨부1)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인 경우 제외
지원 및 조건 내용
분쟁조정
- 불공정 신고서·조정신청서 등 작성 지원
- 분쟁조정 시 전문가 선임비용 등 지원(변호사, 가맹거래사 등)
소송지원
- 법률대리인(변호사) 선임 등 제반비용 지원
신청 방법
공모일 : ‘22.8.23~9.5
서류제출 : (이메일) unfair@semas.or.kr
신청 서류
소상공인
신청서류
1) 피해구제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서
* 신청서 및 동의서에 신청인 서명필수
증빙서류
1) 실명확인 증빙문서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사본
2) 소상공인 확인서*
3) 사업자등록증(사업 영위중인경우)
4) 폐업 또는 휴업중인 경우 폐업 또는 휴업 증명서 제출
5) 기타 (불공정행위 관련 문서)
매칭 전문가(선정자 한정)
증빙서류
1) 협약서, 성실이행서약서
2) 자격증빙 문서
3) 개인정보 동의서(전문가)
4) 전자세금계산서(공단으로 발행)
5) 사업자등록증
6) 통장사본(입금 받으실 계좌)
7) 위임계약서(사무위임 증빙서류 등)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99-0209 unfair@semas.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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