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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추가등록(규격추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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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최초 지정된 혁신제품 대비 핵심성능의 동일성 또는 유지여부 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추가등록(규격추가)'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최초 지정된 혁신제품 대비 핵심성능의 동일성 또는 유지여부 등이 인정되는 제품을 추가등록(규격추가) 혁신제품으로 지정
지원분야 및 대상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②「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동일한 모델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 타부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 ‘혁신제품’으로 기지정 되었거나, 신청 중인 제품은 지원불가
③ 최초 지정된 혁신제품 대비 핵심성능이 동일 또는 유지된 제품
* 핵심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 및 비핵심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신청 가능
** 최초 지정제품이 다수의 제품으로 구성된 복합품인 경우 판매를 위해 분리·개별 신청 불가, 신규기능이 추가된 복합품일 경우 신청 가능
지원 및 조건 내용
주요내용
◦ 최초 지정된 혁신제품 대비 핵심성능의 동일성 또는 유지여부 등이 인정되는 제품을 추가등록(규격추가) 혁신제품으로 지정
◦ 신청제품의 추가등록 평가를 통해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공공기관, 지자체 등 공공부문과 수의계약 자격 부여
- 추가등록 혁신제품의 유효기간은「중소벤처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제17조 제4항에 따라, 최초 지정 유효기간과 동일 적용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2. 8. 25(목) ~ 9. 7(수), 18:00까지
신청방법 : ①나라장터(g2b.go.kr)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 ②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신청 서류
문의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135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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