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685회 | 관심설정 1개

마감사업

2022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추가등록(규격추가)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내수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조회중..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최초 지정된 혁신제품 대비 핵심성능의 동일성 또는 유지여부 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추가등록(규격추가)'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최초 지정된 혁신제품 대비 핵심성능의 동일성 또는 유지여부 등이 인정되는 제품을 추가등록(규격추가) 혁신제품으로 지정

지원분야 및 대상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②「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동일한 모델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 타부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 ‘혁신제품’으로 기지정 되었거나, 신청 중인 제품은 지원불가

 ③ 최초 지정된 혁신제품 대비 핵심성능이 동일 또는 유지된 제품

   * 핵심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 및 비핵심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신청 가능

  ** 최초 지정제품이 다수의 제품으로 구성된 복합품인 경우 판매를 위해 분리·개별 신청 불가, 신규기능이 추가된 복합품일 경우 신청 가능

지원 및 조건 내용

주요내용

◦ 최초 지정된 혁신제품 대비 핵심성능의 동일성 또는 유지여부 등이 인정되는 제품을 추가등록(규격추가) 혁신제품으로 지정

◦ 신청제품의 추가등록 평가를 통해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공공기관, 지자체 등 공공부문과 수의계약 자격 부여

- 추가등록 혁신제품의 유효기간은「중소벤처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제17조 제4항에 따라, 최초 지정 유효기간과 동일 적용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2. 8. 25(목) ~ 9. 7(수), 18:00까지

신청방법 : ①나라장터(g2b.go.kr)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 ②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신청 서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서(온라인 신청시 자동생성) 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동의서(온라인 신청시 자동생성)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추가등록 세부 신청서 제품 규격서(일반제품용/소프트웨어제품용) * 신청제품에 해당하는 서식 택1 제출 자기점검표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 제품생산·판매를 위해 사전·사후에 허가가 필요한 형식, 승인사항 등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제도명, 허가 필수사항 반영 여부 등을 기재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 해당서식 내 ’①, ② 신청기업 작성란‘만 기재 후 한글파일로 제출 ** ③ 검토의견은 조달청 작성란이므로 공란으로 제출 기타 추가등록을 위한 증빙자료 *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 제품의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구매계약서, 공공부문 판매실적 등 직접생산 확인서 * 신청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직접생산 확인서 제출 필수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제품을 신청할 경우 제출 불필요

문의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1357

공고문 보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해당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

이런 사업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