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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경북] 2022년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 계획변경 공고

지역지역경북
금액금액최대 8억원
지원분야지원분야금융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상북도
접수기관경상북도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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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북 기업의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창업기업 및 기존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북도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대출금리 2.2%, 융자한도 8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시설자금

▸ 사업장(공장) 신축 및 부지매입비 (창업 7년미만기업 신청가능)

∙ 부지 매입비는 공장신축비와 기계설비 부분을 포함하여 신청시 지원

∙ 공장신축은 공장을 포함하여 사무실, 창고, 연구소, 전기공사 신청가능

※ 업력 7년이내 제한 예외사항

- 기존 도내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면서 사업장을 추가로 도내에 신축하는  경우 지원(임대사업장제외) - 타시도에 본사가 있는 경우 도내에 사업장 신축시 지원

▸ 사업장(공장) 매입비 (기계설비금액 및 제조와 관련없는 지목 및 용도제외)

 - (공장경매) 낙찰금액과 감정평가금액중 낮은금액 산정

 - (공장매입) 매매금액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

 (매매계약서 작성시 토지, 건물, 기계 금액기재) ※ 공장매입은 공장등록이 가능한 사업장에 한하여 지원함

▸ 기계설비(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 생산과 직접 관련된 기계장비

 ∙ 지원제외사항 : 중고기계, 외부반출가능기계, 클린룸, 냉장·냉동창고, 설비관련공사 등 (단, 클린룸, 냉장냉동창고 등의 기계구입비는 가능)

▸ 공장 또는 제조시설 임차보증금

▸ 기존 공장의 증・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체의 기계설비 자금

신청 방법

접수기간 : 수시 접수(자금소진시 까지)

접 수 처 :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 gfund.kr

* 인터넷 검색창에서 ‘지펀드‘, ‘경상북도 육성자금’ 검색

신청 서류

공통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온라인신청시 기재) ▸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온라인신청시 기재) ▸ 대출상담 확인서 1부(서식3) ▸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국세청 또는 세무사날인)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고용자수 확인 서류 ▸ 기타 융자심사에 필요한 서류 자금용도별 서류 ▸ 부지매입비 : 매매계약서 및 토지등기부등본 ▸ 공장신축비 : 제조면적500㎡이상 또는 산업·농공단지_①+②+③ 제조면적500㎡미만_②+③ ①창업사업계획승인서 / 공장신설승인서 / 산업·농공단지입주계약서 (택1) ②건축도면, 건축계약서, 계약금내역서 ③건축허가서 ▸ 공장경매비 : 낙찰허가증명서, 감정평가서, 잔금납입통지서 ▸ 공장매입비 : ①제조시설설치승인서 산업단지,농공단지입주계약서 (택1) ②매매계약서 ③감정평가서(전체) ▸ 기계구입비 : ①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제조면적500㎡미만) ②견적서 및 계약서 ▸ 증 ‧개 축 비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제조면적500㎡미만) 증‧개축 건축허가서, 건축계약서, 계약금내역서, 건축도면 ▸ 임차보증금 : 임대차보증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금융지원팀 054-470-8550

공고문 보기

경상북도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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