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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경북] 2022년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 계획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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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북 기업의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창업기업 및 기존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북도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대출금리 2.2%, 융자한도 8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시설자금
▸ 사업장(공장) 신축 및 부지매입비 (창업 7년미만기업 신청가능)
∙ 부지 매입비는 공장신축비와 기계설비 부분을 포함하여 신청시 지원
∙ 공장신축은 공장을 포함하여 사무실, 창고, 연구소, 전기공사 신청가능
※ 업력 7년이내 제한 예외사항
- 기존 도내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면서 사업장을 추가로 도내에 신축하는 경우 지원(임대사업장제외) - 타시도에 본사가 있는 경우 도내에 사업장 신축시 지원
▸ 사업장(공장) 매입비 (기계설비금액 및 제조와 관련없는 지목 및 용도제외)
- (공장경매) 낙찰금액과 감정평가금액중 낮은금액 산정
- (공장매입) 매매금액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
(매매계약서 작성시 토지, 건물, 기계 금액기재) ※ 공장매입은 공장등록이 가능한 사업장에 한하여 지원함
▸ 기계설비(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 생산과 직접 관련된 기계장비
∙ 지원제외사항 : 중고기계, 외부반출가능기계, 클린룸, 냉장·냉동창고, 설비관련공사 등 (단, 클린룸, 냉장냉동창고 등의 기계구입비는 가능)
▸ 공장 또는 제조시설 임차보증금
▸ 기존 공장의 증・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체의 기계설비 자금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금융지원팀 054-470-8550
경상북도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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