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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유제품개발ㆍ생산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 연장 공고
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주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접수기관낙농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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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유가공업자 및 집유업자,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를 대상으로 유제품 개발ㆍ생산시설,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ㆍ장비, 원유검사(잔류물질) 장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유가공업자, 집유업자,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 치즈공방 체험ㆍ판매시설 제반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영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유제품 개발․생산시설,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장비 등
❍ 치즈공방 체험․판매시설 제반비용 등
❍ 원유검사(유성분, 체세포수, 세균수, 잔류물질) 장비 구입 및 설치비용 등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재정투입계획 : 총한도 140억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 신청대상자별 신청내역 및 사업계획 검토 후 지원액 결정
* 단, 치즈공방은 7억원(신청자당 1억원 이내)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사업비를 고려하여 상향조정 가능
신청 방법
신청기한 : ‘22.8.29(월)까지
신청서류 제출처 : 낙농진흥회 사업본부 원유검사팀
❍ (주소) 세종시 가름로 232 세종비지니스센터 B동 3층 301호 (우)30121 - Tel. 044-330-2052
신청 서류
제출서류
-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시설자금) (별지1) 1부
- 신용조사서(별지2) 1부(사업희망자가 대출받고자 하는 취급은행에서 발급받아 제출)
- 대출신청자료(별지3) 1부
- 사업자현황 증빙서류[업체: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생산자: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사본)]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이 없는 소규모 목장형유가공업 등의 경우 축산업등록증, 유가공업 영업허가증 사본
-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및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각1부
- 유제품개발·생산시설 사업계획서(별지4) 1부
※ 사업계획서에는 시설개요·계획·내용, 자금조달 계획, 원료유 확보 및 판매계획, 사업시행일정, 부지 및 건물 등에 대한 인허가 관련사항, 사업효과 및 운영수지 분석(5개년) 등이 포함되어야 함
(단, 집유장 HACCP 시설은 원료유 확보 및 판매계획, 5개년 운영수지분석 생략 가능)
- 유제품가격 변동현황(별지5) 1부
- 사업계획서 첨부자료(별지6) 1부
- 사업비 산출내역(별지7) 1부
- 과거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융자를 지원받고, 금년도에 재신청하는 업체는 과거의 융자금 집행실적(일자, 금액, 용도, 별지 9) 및 경영장부 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최근 2회계년도의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 각 1부(경영현황에 대한 증빙자료)
-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 대상자 선정 관련 준수사항 이행 동의서(별지8) 1부
문의처
낙농진흥회 사업본부 원유검사팀 044-330-2052
낙농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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