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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내수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고용노동부
접수기관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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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우수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희망하는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이라고 판단되는 강소기업을 발굴하여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채용지원서비스, 재정ㆍ금융 우대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을 갖춘 괜찮은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어 청년들에게 추천할 만한 기업


☞ 채용지원서비스, 맞춤 홍보, 재정ㆍ금융 지원 우대, 선정ㆍ선발 우대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대상

 ① 고용노동부 선정 ‘22년도 강소기업*

  * 강소기업 명단은 첨부파일(엑셀문서) 참고

 ② 「고용보험법」제19조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을 갖춘 괜찮은 기업으로서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어 청년들에게 추천할 만한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300명 이하,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③ 신청기준은 사업자등록번호(국세청 발급) 단위로 해당 기업별 신청 가능

  * (예시) 본사 및 지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할 경우 통합 신청(별도 신청불가), 본사 및 지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상이할 경우 각각 별도 신청 가능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붙임자료 참고)

고용노동부 선정「청년친화강소기업」은 채용지원 서비스 제공, 맞춤 홍보, 재정·금융 지원 우대, 세무조사 우대 등 혜택 적용

신청 방법

신청기간: ‘22.8.26.(금) 09:00 ~ ’22.9.15.(목) 18:00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

온라인 신청

* ttps://www.youthcenter.go.kr/youngComp/youngCompNotice.do

우편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장성4길 5 포스빌딩 7층, 한국고용정보원

* 문의 전화 : ☎ 070-4566-5100

* 반드시 신청서 작성 매뉴얼(별도 첨부)을 참조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류

제출서류 ○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혁신역량 증빙자료리스트, 입증자료 등 각 1부 * 신청서 등 소정양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공지사항(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 워크넷 공지사항(work.go.kr/ntNewsData/ntMatter/retrieveNtMatterList.do)에서 확인 가능 ○ 2021년도 국세청 발급 재무제표 온라인 제출(신용평가 등급 확인을 위한 용도) * one-click.co.kr/cm/CM0100M001GE.nice?cporcd=216&pdt_seq=1를 클릭하여 프로그램 설치 후 제출 ※ 고용노동부 선정 2022년 강소기업은 재무제표는 제출하지 않음

문의처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대표전화 070-4566-5100)

공고문 보기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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