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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4차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 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금융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접수기관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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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농식품산업의 저변확대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해외 식량 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농업 진출 및 정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자금을 융자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중 아래 지원 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축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추진이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식량 순수입 빈곤국(식량 원조 수혜 등),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국외여행 등에 우려가 있는 국가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우선지원 요건

  - 해외 개발 농산물을 국내로 도입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

  - 민간환경조사사업, ODA 등 관련 정책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사업자

지원 및 조건 내용

자금융자 대상 및 사용용도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권의 취득 및 영농 사업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종자, 비료, 농약, 사료 등 구입비) 

 ○ 해외농업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및 매입 자금

 ○ 해외농업자원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확보된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등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관련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단, 해외농업자원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인건비는 융자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기준

- 이 사업과 유사한 정책사업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연도 총 사업 소요액에서 동 정책자금 지원액을 차감하고 지원


사업의무

- 융자금 수령 후 1개월 내 현지 송금, 융자금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토지·시설 등의 설치·매입·임차 완료 또는 융자로 지원받은 영농비·운영 자금 등의 사용을 완료

- 자부담 비율을 준수하여 사업 이행

- 비상시 반입명령에 따라 확보 자원의 국내 반입 의무

신청 방법

융자 신청 기간 : ‘2022.08.24.(수) ~ 09.23.(금) 

접수방법 : 방문제출 및 우편접수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우편 접수는 접수기간 마지막 날인 ‘22.09.23.(금) 18:00(한국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 서류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자금 융자(대출)신청서 신 청 서 작 성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자금 융자(대출)신청서> 4. 해외농업자원개발신고여부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해외농업개발 신고 (문의전화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신고담당자 061-338-6471~2) 7. 정책사업 참여실적 :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서 실시하는 민간환경조사, 컨설팅, 해외인턴 등 참여실적 표기 10. 사업장소재지 : 주 사업장 소재지(농지, 가공시설 소재지 등) 13. 현지사업자 : 현지법인명칭(영문표기) 16. 전기간 총 사업비 : 해당 프로젝트의 총 사업비 17. 신청기간 총 사업비 : 융자금 집행기간의 총 사업비 18. 신청인 부담액 : 신청기간 총사업비 중 신청인 자부담금 19. 융자신청금액 ⁎ 지원대상 사업비의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 지원한도 : 제한없음 ⁎⁎(공정위가 공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사업자):지원대상 사업비의 50% 이내, 자부담 50% 이상 / 지원한도 : 3회 * 횟수제한은 ‘20년부터 적용, 현지 신고법인 기준 20. 담보종류 ⁎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정기예금 : 융자금의 105% ⁎⁎ 부동산 : 융자금의 130% (감정평가금액의 70% 이내로 인정, 물건별 상이) 21. 대상사업 관련 정부지원여부 : 해당 프로젝트 관련 정부기관에 자금 지원받은 이력 여부표시 첨부서류 1.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수리서(사본) ⁎ 농식품부에서 발송한 공문 형태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등 ⁎ 반드시 원본 제출하며 발급 후 3개월 이내분만 인정 3. 사업계획서 : 첨부된 「작성양식 1」에 따름 5. 현지사업자 관련증빙 ⁎ 현지사업자의 설립여부, 현지법인의 대표, 설립일, 자본금, 지분관계 등이 확인 가능한 서류 ⁎ 합작계약서(합작법인일 경우) : 합작사/합작사업 관련내용, 기간, 투자총액과 지분관계, 소유권관계, 이익과 손실분배, 합작사 운영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권리 및 의무, 자금운용‧세무‧금융‧회계감사 내용, 계약의 수정‧변경‧해제 관련 내용, 법률관계 등 6. 사업추진 관련증빙 ⁎ 토지 임차/매입계약서 등 : 계약서에는 계약내용, 기간, 금액, 상대자 등 표시되어야 함 ⁎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승인서 등 8. 담보확보 관련증빙 ⁎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등 : 보증가능 확인서(은행, 보증보험사 등) ⁎⁎ 부동산 : 소유자 인감날인한 부동산 담보확약서(공사양식), 소유자 인감증명서 및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 부동산 담보의 감정평가금액의 50~70%까지 융자 가능하며, 담보취득불가 부동산은 참고2 참조 9. 해외농업자원 국내반입 실적증빙 ⁎ 수입신고필증(관세청)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제출 공통사항 • 금액은 원화(백만원 단위)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타국통화 병기 가능(적용환율 기재)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주주명부, 현지사업자 관련증빙, 사업추진 관련증빙 등)는 반드시 번역공증본 제출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 관련서류는 방문/우편 제출 - 주소 : (우:5832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융자사업담당자(061-338-6471/6472)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061-338-6471∼2)

공고문 보기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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