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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3차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 공모
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고용노동부
접수기관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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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ㆍ생활 균형 지원과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 및 상생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및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2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일반 공모)
- 우선지원대상기업 2개소 이상인 사업주 단체의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정 공모)
-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지역 및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 내 우선지원대상기업 2개소 이상인 사업주 단체의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및 조건 내용
설치비
무상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1) 2~4개소인사업주단체 -한도 10억원
우선지원대상기업 5개소 이상인사업주단체 - 한도 20억원
사업주단체, 시설건립비, 시설전환비(시설매입비)
*토지매입비 제외
공통
시설개보수비 - 한도 1억원
교재교구비(교체비)
7천만원(3천만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2.08.29.(월) ~ 09.16.(금), 18:00까지
※ 공모 접수상황에 따른 기일 변경 및 추가 공모 가능
접수방법 : E나라도움 온라인 우선 접수(필요시 우편접수)
접 수 처
- E나라도움 : gosims.go.kr > 공모사업 찾기 > 공모신청
- 우편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근로복지공단 311호
신청 서류
신청 구비서류
❍ 공모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 및 서약서
❍ 대표사업주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참여사업장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공동운영협약서 또는 정관(※별도의 단체를 구성한 경우에 한함)
❍ 시설비 산출내역서 및 교재교구비 산출내역서
❍ 등기부등본(토지・건물) 및 건축물 관리대장
❍ 건물사용 관련 서류(매매・임차・무상사용 등 증빙자료)
❍ 건물 매매계약서(※시설매입비 신청의 경우에 한함)
❍ 어린이집 설치 예정지 인가 가능여부 확인 서류(※소속 지자체 확인 자료)
❍ 참여사업장별 보육수요 조사자료 및 연간운영예산(안)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 02-2670-0412~0423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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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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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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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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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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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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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금액최대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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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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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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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추후 공지
금액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