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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제주] 2022년 3차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지역제주
금액최대 25만원
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접수기관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조회중..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개업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 영위 중이며, 최근 2개년 평균 매출액 8천만 원 미만의 제주 소상공인
☞ 업체당 1인 한정 25만원 상당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개업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을 영위중인 사업자 중, 최근 2개년 평균
매출액 8천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 공고 시작일 기준)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 소상공인 건강검진 우대 혜택 제공
종합건강검진 비용지원
• 업체당 1인 한정 25만원 상당 지원
※ 자격기준 요건 필수 확인
※ 접수 선착순 191명 선정
※ 검진일정 이내에 미예약·미검진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소상공인 우대혜택 제공
•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내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전용 예약 창구를 통해 검진 사전 예약 시 우대혜택 제공
※ 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 전용 예약 창구 (064-740-0240)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소상공인
우대혜택 제공
신청 방법
검진기한: 2022. 11. 18.(금)까지
※ 검진은 건강관리협회 예약 후 개별 진행하며, 정해진 기간 이내에 미검진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신청 서류
공 통
① 건강검진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신청업체용) [별지2]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매출액 증빙서류 1부
•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발급 시 과세기간 설정: 2020년 1기~2021년 2기
* 발급방법: 무인민원발급기, 세무서, 홈텍스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Tel. 064-800-7602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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