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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3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해양수산부
접수기관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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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초기 시장 진입 촉진을 도모하고자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최근 5년(17.8.31. 이후 종료) 이내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평가 소요비용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필수요건)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이 제품을 직접생산하거나 위탁생산한 경우 모두 신청 가능


 ②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17.8.31. 이후 종료) 이내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60점 이상) 통보를 받은 기술 

  ※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해양수산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지원 및 조건 내용

주요내용

 ㅇ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ㅇ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

신청 방법

(접수기간) ’22. 8. 31.(수) ~ ’22. 9. 30.(금) 18:00 까지

(신청방법) ①나라장터(g2b.go.kr)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 → ②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tech.kimst.re.kr) 전산 접수

신청 서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의 혁신성 평가 신청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설명서 해양수산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확인 증빙자료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아 사업화한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제품 규격서(자기점검표,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기관작성란 포함)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평가를 위한 보완자료

문의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044-200-6222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평가팀 02-3460-0393

공고문 보기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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