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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부산] 202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공고

지역지역부산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부산광역시
접수기관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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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부산 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노후시설 개선 및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부산광역시 내 전통시장ㆍ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 

☞ 노후시설 개선 및 기반시설 설치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지원 및 조건 내용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장소 및 기계 등을 설치·보수하는 다음의 사업

• 진입도로(시장 및 주차장 등에 출입하기 위하여 직접 연결되는 도로 및  사실상 상권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골목길, 통행로 등), 시장 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 비·햇빛 가리개, 휴게공간, 고객안내센터, 상인교육관, 상인회사무실, 공동 판매장, 공동배달센터, 공동작업장 등 편의시설 및 상권의 기능을 개선 하기 위한 시설

• 스프링클러, LPG공동보관함 등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안전시설(무등록 시장 포함, 수익자부담으로 점포내부까지 일괄공사 가능),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

• 시장 등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가로수, 꽃길, 경관조명시설 등), 행사 공간 및 조형물 등

•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건축물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등

•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부득이하게 훼손한 시설 등(통신케이블 등)

• 안전문제 등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철거

• 지하도 상점가는 화장실, 입구 비가림시설, 화재감시·방범용 CCTV, 지상에 설치하는 아취·조형물,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복도 조명시설, 고객편의 시설, 휴게공간,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 9. 1.(목) ~ 9. 23.(금)〔상인조직 → 구·군〕  

  - 2022. 9. 26.(월) ~ 9. 30.(금)〔구·군 → 시〕 


신청방법

- 상인조직 : 구·군 전통시장 담당 부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구·군 : 전자결재 공문 발송(구비서류 별도 송부)

신청 서류

상인조직 사업신청서 및 관리‧운영계획(별지1, 1-2 서식), 각종 동의서(별지2 ~ 별지4 서식) 및 시장·상점가 등록증, 상인회 등록증, 사업비 산출 견적서 등 구·군 신청서류, 검토의견서, 사전컨설팅 또는 용역보고서(총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

문의처

중구 일자리경제과 051-600-4512

해운대구 일자리경제과 051-749-4472

서구 경제녹지과 051-240-4475

사하구 경제진흥과 051-220-4472

동구 일자리경제과 051-440-4474

금정구 일자리경제과 051-519-4472

영도구 일자리경제과 051-419-4472

강서구 지역경제과 051-970-4475

부산진구 일자리경제과 051-605-4492

연제구 경제진흥과 051-665-4472

동래구 일자리경제과 051-550-4914

수영구 일자리경제과 051-610-4475

남구 일자리경제과 051-607-4472

사상구 일자리경제과 051-310-4472

북구 일자리경제과 051-309-4482

기장군 일자리경제과 051-709-4472

공고문 보기

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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