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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부산] 202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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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지원 및 조건 내용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장소 및 기계 등을 설치·보수하는 다음의 사업
• 진입도로(시장 및 주차장 등에 출입하기 위하여 직접 연결되는 도로 및 사실상 상권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골목길, 통행로 등), 시장 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 비·햇빛 가리개, 휴게공간, 고객안내센터, 상인교육관, 상인회사무실, 공동 판매장, 공동배달센터, 공동작업장 등 편의시설 및 상권의 기능을 개선 하기 위한 시설
• 스프링클러, LPG공동보관함 등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안전시설(무등록 시장 포함, 수익자부담으로 점포내부까지 일괄공사 가능),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
• 시장 등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가로수, 꽃길, 경관조명시설 등), 행사 공간 및 조형물 등
•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건축물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등
•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부득이하게 훼손한 시설 등(통신케이블 등)
• 안전문제 등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철거
• 지하도 상점가는 화장실, 입구 비가림시설, 화재감시·방범용 CCTV, 지상에 설치하는 아취·조형물,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복도 조명시설, 고객편의 시설, 휴게공간,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 9. 1.(목) ~ 9. 23.(금)〔상인조직 → 구·군〕
- 2022. 9. 26.(월) ~ 9. 30.(금)〔구·군 → 시〕
신청방법
- 상인조직 : 구·군 전통시장 담당 부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구·군 : 전자결재 공문 발송(구비서류 별도 송부)
신청 서류
문의처
중구 일자리경제과 051-600-4512
해운대구 일자리경제과 051-749-4472
서구 경제녹지과 051-240-4475
사하구 경제진흥과 051-220-4472
동구 일자리경제과 051-440-4474
금정구 일자리경제과 051-519-4472
영도구 일자리경제과 051-419-4472
강서구 지역경제과 051-970-4475
부산진구 일자리경제과 051-605-4492
연제구 경제진흥과 051-665-4472
동래구 일자리경제과 051-550-4914
수영구 일자리경제과 051-610-4475
남구 일자리경제과 051-607-4472
사상구 일자리경제과 051-310-4472
북구 일자리경제과 051-309-4482
기장군 일자리경제과 051-709-4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