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677회 | 관심설정 0개
마감사업2022년 5차 신속시범획득 사업 공고
조회중..
사업개요
신기술이 적용된 민간의 제품을 방위사업청에서 획득하고, 軍에서 시범운용하여 군사적 활용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민간에 피드백하고, 군사적 활용성이 확인된 제품은 軍 소요에 따라 전력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구성품 또는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경우, 해당 구성품 또는 소프트웨어를 완제품에 적용 가능한 기술ㆍ능력을 보유한 업체
☞ 시범운영을 통한 군사적 활용성 피드백 제공
지원분야 및 대상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국내 업체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제품의 제조 및 생산이 가능해야합니다.
향후 입찰참여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장등록증, 국산화 현황 등을 제출해야 함.
軍 운용환경에서 성능시연이 가능한 제품을 제안해야 합니다.
과제 제안 시점기준으로 실물이 없어도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있으면 참가 가능
단, 사업선정 이후 입찰참여시 실물에 의한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해야 함.
사업이 선정되고 입찰공고 후 계약 업체로 선정될 경우, 계약 후 제품을 단기간(6개월)내에 납품 가능해야 합니다.
지원 및 조건 내용
22년 사업은 본 공모시점부터 '22년 사업예산 소진 시 까지 접수된 업체의 사업 신청내용을 대상으로 수시로 시범운용 대상사업을 선정하며, '22년 사업예산 소진 이후에는 '23년도 사업 공모를 새롭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 '21년 대상사업으로 旣 신청한 업체도 '22년 대상사업으로 신규 신청 필요
신청 방법
공모기간 : 2021.11.26.(금) ~ 2022년 中 (상시 공모)
사업신청 / 접수 : 상시 공모를 통해 사업신청서 접수
* 사업신청서(붙임 #1) 접수(필요시 제품 동영상 제출 가능)
참여방법 : 신청 양식[붙임 1]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방위사업청 게시판(홈페이지→민원·참여→사업신청서 등록)에 업로드하여 제출
- 게시판 업로드시 제목 양식 : 2022년 신속시범획득_업체명_사업명
- 업로드한 사업신청서는 비공개, 열람 권한 부여자만 확인 가능
- 과제 제안서(붙임 2)는 별도 요청시 제출
신청 서류
문의처
방위사업청 : 02-2079-4144, 4149
방위사업청
해당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