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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패키지형)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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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제조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ㆍ부품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2022년도 예산(안) 13.2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하며, 국외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양자간 국제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연구개발기관의 직접비 내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통해 국외기관 연구개발비 계상 가능)
지원 및 조건 내용
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2022년도 예산(안) : 13.2억원 내외
지원규모1) :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 4년 이내(1차년도는 3개월)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주관연구개발기관자격 (총괄,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
- 중소‧중견기업 (단, RFP에 대기업/비영리기관 가능으로 명시된 연구개발과제는 예외로 함)
공동연구개발기관 자격 : 제한없음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중소‧중견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 50% 이상(필수)
(단, 대기업, 제한 없음 주관 연구개발과제는 예외로 함)
연구개발과제구성의무사항
수요기업2)은 1차년도부터 참여필수
▪(통합형) 한 개 이상의 수요기업은 통합형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필수(총괄연구개발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연구개발과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협약유형 : 일괄협약
기술료 : 영리기관별 징수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2. 09. 26(월) ~ 10. 13(목) 18:00까지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계획서 접수처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 메뉴(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대표로 온라인제
신청 서류
문의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 R&D 정보포털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상담콜센터 : 1544-663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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