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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패키지형)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재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기술
접수기간 ~
주관기관산업통상자원부
접수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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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제조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ㆍ부품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2022년도 예산(안) 13.2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하며, 국외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양자간 국제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연구개발기관의 직접비 내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통해 국외기관 연구개발비 계상 가능)

지원 및 조건 내용

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2022년도 예산(안) : 13.2억원 내외

지원규모1) :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 4년 이내(1차년도는 3개월)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주관연구개발기관자격 (총괄,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

  • 중소‧중견기업 (단, RFP에 대기업/비영리기관 가능으로 명시된 연구개발과제는 예외로 함)

공동연구개발기관 자격 : 제한없음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중소‧중견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 50% 이상(필수)

(단, 대기업, 제한 없음 주관 연구개발과제는 예외로 함)

연구개발과제구성의무사항

수요기업2)은 1차년도부터 참여필수

▪(통합형) 한 개 이상의 수요기업은 통합형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필수(총괄연구개발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연구개발과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협약유형 : 일괄협약

기술료 : 영리기관별 징수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2. 09. 26(월) ~ 10. 13(목) 18:00까지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계획서 접수처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 메뉴(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대표로 온라인제

신청 서류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필수) 연구개발계획서(필수) 사업자등록증(필수)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필수) (국외기관용)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비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필수)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필수)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필수)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필수)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약서(필수)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필수) 수요기업 확약서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지정서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문의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 R&D 정보포털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상담콜센터 : 1544-6633

공고문 보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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