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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8월 지자체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

지역지역서울 외 8곳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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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서울, 대전, 광주, 전북, 경남, 경북, 강원, 파주, 포천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제조물책임(PL)보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 대전, 광주, 전북, 경남, 경북, 강원, 파주, 포천 소재 PL단체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대전, 광주, 전북, 경남, 경북, 강원, 파주, 포천이고 본회 PL단체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금액 : 붙임 지원신청서 참조 (※다른사업과의 중복지원 안됨)

(단, 접수기한 내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 선착순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 9. 19(월) 18:00 까지

제출방법 : 팩스(0502-397-0200) 송부

신청 서류

PL보험 지원신청서,기업명의 통장사본(*붙임 참조)*PL홈페이지(plkorea.com) 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부(☎02-2124-4351,4323)

공고문 보기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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