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5,309회 | 관심설정 4개

마감사업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출바우처(통합형)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소부장 선도기업 육성ㆍ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기술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산업통상자원부
접수기관산업통상자원부

조회중..

사업개요

소재ㆍ부품ㆍ장비 및 소비재(제조) 업종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애로사항 해소를 도모하고자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 시험, 심사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재ㆍ부품ㆍ장비 및 소비재(제조) 업종의 중소ㆍ중견기업

☞ 건당 50만원 이상 인증획득 소요비용의 50% 또는 70%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사업내용


 ◦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위하여 소요된 인증비, 시험비, 심사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50% 또는 70% 지원 


  - 해외규격인증 결과물(시험성적서, 심사보고서, 인증서 등)이 2022.2.1.일 이후 발급된 건의 비용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 9. 14.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URL : exportvoucher.com / www.수출바우처.com

신청 서류

사업신청서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 세부내역서 인증결과물 관련 증빙서류 인증비용 관련 증빙서류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 이민석 044-203-4016

공고문 보기

산업통상자원부

해당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

이런 사업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