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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년 수출컨소시엄사업 주관단체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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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및 수출 촉진을 도모하고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업종별 또는 지역별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전시회 또는 현지 수출상담회 단체 참가시 해외마케팅 활동관련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업종별 단체(협회ㆍ조합 등), 수출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기업 등
☞ 전시ㆍ상담장 부스임차료, 장치비 등 공통 경비 국고 지원 (추진단계별 지원한도 내 70~100%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주관단체)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협동조합, 협회 등), 민간전문기업(전문무역상사, 전시전문기업 등), 수출유관기관 등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ㅇ 사업별 지원대상 참여기업은 주관단체가 모집 및 선정
- 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 참가 신청을 할 경우, 동 법 제5조에 따라 본회에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필요
지원 및 조건 내용
전문업종별(품목별) 중소기업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전시회 또는 현지 수출상담회 단체 참가시 해외마케팅 활동관련 비용 지원
- 컨소시엄별 3단계(사전준비-현지파견-사후관리)로 사업 구성·추진
지원내용
ㅇ 지원기간 : 2023년 1월~12월(사업종료일)
ㅇ 지원항목 : 전시·상담장 부스임차료, 장치비 등 공통 경비 국고 지원
- 추진단계별 지원한도 내 70~100% 지원*
신청 방법
신청·접수 기간 : 2022. 9. 19(월) ~ 9. 30(금) 17:00까지
신청 방법
ㅇ 중소기업해외전시포탈(smes.go.kr/sme-expo) 온라인 접수
- 신청경로 : 접속 → 로그인 → 사업신청 → 주관단체 사업 모집
- 필수정보 입력 후, [참고3]의 제출서류를 하나의 zip파일로 업로드
※ 우편접수 미 시행
- 2023~2025년 유망 수출컨소시엄 旣신청사업의 경우, [참고3]의 제출서류 중 [1.참가신청서, 2.사업계획서]만 업로드하여 신청 가능
신청 서류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무역촉진부(02-2124-4073,4074,4075)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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