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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4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신청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내수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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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 및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인의 공적을 기리고, 모범적인 중소기업인 상을 확산하고자 '2022년 4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을 선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언론 홍보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3년 이상 중소기업을 경영한 대표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장, 중소기업중앙회 기념패, 언론 보도자료 배포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3년 이상 중소기업을 경영한 대표자

지원 및 조건 내용

 포상훈격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수상혜택 

 ㅇ 표창장(중기부장관), 기념패(중앙회장), 회원패(자중회장) 수여

 ㅇ (사)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 회원 간 교류 사업 등 지원

* 자중인상 수상 기업인 간 교류를 위한 사단법인(회원 수 130여명)

 ㅇ 수상 시 주요 언론에 업체 홍보용 보도자료 배포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2년 10월 21일(금) 까지

접수방법 : 신청서류 우편(원본) 접수 및 이메일(한글파일) 제출

* 주 소 :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30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3층 기업성장부

 * 이메일 : goeun@kbiz.or.kr 

 * 세부사항 : 본회 홈페이지(kbiz.or.kr) → [정보마당] → [중앙회소식] → ‘자중인’ 검색 

→ 최신 공지사항 참조

신청 서류

추천대상자 일반현황 공적조서 공적심사서 공적약술서 범죄 및 수사경력 확인서 포상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부(Tel. 02-2124-3147)

공고문 보기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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