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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하반기 2차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사업 공고(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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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경영난 극복 및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제작자금, 시설구축자금, 경영지원자금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케이블TV채널사용사업자(PP), 방송영상독립제작사
☞ 프로젝트별 15억원, 기업별 연간 5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융자 대상 * 아래 대상 중 지원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으로, 세부 결격 사유 ?페이지【7.융자제한기업】참조
- 케이블TV채널사용사업자(PP)(공공채널사업자 제외)
* 신청일 현재 방송사업자의 채널에 송출 중으로, 법인단위로 신청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 업체(신고시스템 : production.mcst.go.kr)
지원 및 조건 내용
자금 용도
ㅇ 프로그램 제작자금
- (집행목적) 방송영상 프로그램 등 콘텐츠 제작에 소요되는 자금
- (지원장르) 방송영상 프로그램(지상파, 케이블, IPTV, 뉴미디어(웹드라마 등), OTT 등), 애니메이션(지상파, 케이블, IPTV), 기타 케이블·IPTV용 콘텐츠 등
- (집행범위) 영상 촬영비, 외주제작비, 프로그램 제작에 소모되는 자재 구입 비용, 촬영 스태프 인건비 등
* 예/적금/펀드 예치, 주식/부동산 투자, 건축 및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기타 유가증권 취득 등 사업과 관련 없는 융자금 집행 원천 불가. 단, 진흥원과 협의 결과에 따라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한 단기 예금 예치 및 단기 스튜디오 임차 비용 등 지원 가능
ㅇ 시설구축자금
- (집행목적) 방송영상 촬영 시설(스튜디오) 및 사옥(사무공간) 개선·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 (집행범위) 건축 및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기타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 비용 등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순 사무실 임차만을 위한 보증금 및 비용은 지원 불가하며, 스튜디오·사옥 구축 목적의 임차보증금 및 사업장 확보 비용은 계획입지 공간에 6개월 이내 시설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신청기업의 대출 담보·보증형태에 따라 운전자금 성격(기자재 구입 등)의 자금신청 내역은 대출 승인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후 신청 요망
(사전 확인에 따라 대출 승인 불가 시, 해당 자금의 경우 경영지원자금 상품으로 신청할 것을 권장함)
* 예/적금/펀드 예치, 주식/부동산 투자, 기타 유가증권 취득 등 사업과 관련 없는 융자금 집행 원천 불가. 단, 진흥원과 협의 결과에 따라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한 단기 예금 예치 가능
ㅇ 경영지원자금
- (집행목적/범위) 표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경영애로 해소 자금, 콘텐츠 제작 비용, 인건비, 기술개발 비용, 무형자산 확보를 위한 자금
* 예/적금/펀드 예치(단기 예금 포함), 주식/부동산 투자, 건축 및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기타 유가증권 취득 등 사업과 관련 없는 융자금 집행 원천 불가
** 무형자산 확보 자금은 지식재산권(특허, 상표권 등) 매입비용, 디자인 및 전산 개발 등 외부 연구용역비용, SW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함
신청 방법
신청기간
- (프로그램제작 및 시설구축 자금) 10.3.(월) ~ 10.14.(금) 14:00
- (경영지원자금) 10.3.(월) ~ 11.21.(월) 24:00 * 경영지원자금의 경우,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방법 : 신청양식 작성 후 온라인 홈페이지(assess.kocca.kr)를 통해 신청
* 세부 신청 방법은 ?페이지【제출방법】참조
신청 서류
문의처
콘텐츠금융지원단 방송영상진흥재원 정책자금 담당(☏061-900-6269 / invest@kocca.kr)
콘텐츠금융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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