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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4차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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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고도화 및 미래기술 선점을 통한 신재생에너지ㆍ연관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자원안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합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총 109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9의3부터 제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자율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참여희망 기관 중 사업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등을 선택하여 컨소시엄 구성 및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대상분야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태양광/풍력)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총 109억원 내외 지원
* 지원예산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한함(공기업협력과제의 공기업 투자금 미반영)
*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 및 연구개발과제 수 변동 가능
* 협약체결은 전체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단계구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 체결
신청 방법
신청기간: ’22.9.21.(수) ~ 10.21.(금) 18:00 까지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및 사업관리시스템 (genie.ketep.re.kr)
신청방법
- 계획서(필수서류) 및 첨부서류 온라인 일괄 접수
* 오프라인(방문) 서류제출 불필요
신청 서류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실 02-3469-8326, 832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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