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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4차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산업통상자원부
접수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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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고도화 및 미래기술 선점을 통한 신재생에너지ㆍ연관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자원안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합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총 109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9의3부터 제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자율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참여희망 기관 중 사업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등을 선택하여 컨소시엄 구성 및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대상분야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태양광/풍력)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총 109억원 내외 지원   


* 지원예산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한함(공기업협력과제의 공기업 투자금 미반영)

*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 및 연구개발과제 수 변동 가능

* 협약체결은 전체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단계구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 체결

신청 방법

신청기간: ’22.9.21.(수) ~ 10.21.(금) 18:00 까지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및 사업관리시스템 (genie.ketep.re.kr)


신청방법

 - 계획서(필수서류) 및 첨부서류 온라인 일괄 접수

* 오프라인(방문) 서류제출 불필요

신청 서류

계획서 (필수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첨부서류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실 02-3469-8326, 8325

공고문 보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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