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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환경부
접수기관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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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관련 통합허가 대행비용, 전문인력부족 등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통합허가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염색업종을 영위하는 통합허가 대상 소규모사업장

 

☞ 통합허가 기초자료 작성 컨설팅 비용(사업장 당 최대 2천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염색업종*을 영위하는 통합허가 대상 소규모사업장**

 *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별표1 18호에 따른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매출액 80억 미만)

지원 및 조건 내용

통합허가 기초자료 작성* 컨설팅 비용(사업장 당 최대 2천만원)

 * 통합허가 시 제출하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환경오염시설법 제6조제4항) 작성을 위한 통합공정도 기초자료(시설배치도, 공정도면, 질량수지) 작성, 대기·폐수 배출영향분석

신청 방법

(신청기간) ‘22년 9월 21일 ~ 10월 31일(사업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지원신청

- 사업 신청서, 수행계획서, 기타 증빙자료를 한국환경공단 환경전문 심사원에 이메일(iepkeco@keco.or.kr)로 제출(우편, 팩스 제출은 불가)

- 신청 문의 : 한국환경공단 환경전문심사원(유선 : 044-410-0608/0607)

신청 서류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지침(붙임1, 이하 “사업 운영지침”이라고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활용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 * 기타 증빙서류 - 신청사업장, 신청사업장 대표, 컨설팅업체, 컨설팅업체 대표, 컨설턴트 대상 정보활용 동의서(사업 운영지침 별지 제2호, 제3호 서식 활용) -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공장등록증 -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허가증명서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법인, 대표자),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전년동기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3개년도)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 - 컨설팅업체의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증 사본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환경전문심사원(유선 : 044-410-0608/0607)

공고문 보기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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