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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환경부
접수기관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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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관련 통합허가 대행비용, 전문인력부족 등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통합허가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염색업종을 영위하는 통합허가 대상 소규모사업장
☞ 통합허가 기초자료 작성 컨설팅 비용(사업장 당 최대 2천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염색업종*을 영위하는 통합허가 대상 소규모사업장**
*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별표1 18호에 따른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매출액 80억 미만)
지원 및 조건 내용
통합허가 기초자료 작성* 컨설팅 비용(사업장 당 최대 2천만원)
* 통합허가 시 제출하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환경오염시설법 제6조제4항) 작성을 위한 통합공정도 기초자료(시설배치도, 공정도면, 질량수지) 작성, 대기·폐수 배출영향분석
신청 방법
(신청기간) ‘22년 9월 21일 ~ 10월 31일(사업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지원신청
- 사업 신청서, 수행계획서, 기타 증빙자료를 한국환경공단 환경전문 심사원에 이메일(iepkeco@keco.or.kr)로 제출(우편, 팩스 제출은 불가)
- 신청 문의 : 한국환경공단 환경전문심사원(유선 : 044-410-0608/0607)
신청 서류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지침(붙임1, 이하 “사업
운영지침”이라고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활용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
* 기타 증빙서류
- 신청사업장, 신청사업장 대표, 컨설팅업체, 컨설팅업체 대표, 컨설턴트 대상 정보활용
동의서(사업 운영지침 별지 제2호, 제3호 서식 활용) -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공장등록증
-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허가증명서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법인, 대표자),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전년동기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3개년도)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
- 컨설팅업체의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증 사본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환경전문심사원(유선 : 044-410-0608/0607)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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