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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경북] 2022년 5차 주력산업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지역지역경북
금액금액최대 18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인력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상북도
접수기관경상북도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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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상북도 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의 성장주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건비, 청년 직무교육 및 네트워킹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북도 주력산업분야의 중소기업


☞ 실수령 인건비의 90%(최대 180만원/월), 참여청년 지역정착지원금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경상북도주력산업분야의 중소기업

❍ 모집인원: 11명(상주4, 영양3, 고령4)


참여기업 자격조건

- 경북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중 경상북도 주력산업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 기준일(2022. 1. 12.) 이후 청년을 채용한 기업(사업자 4대보험)


참여청년 자격조건

- 만18세~ 만39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2022.1.1.기준)

※ 생년월일 1982. 01. 02 ~ 2004. 01. 01 출생자

- 채용된 기업 소재지로 3개월 내 전입이 가능한 청년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가. 참여기업 인건비 지원

    (기 간) 2022년 10월 ~ 2024년 2월(최대 17개월)

    (인 원) 기업 당 최대 3명

    (지원금) 실수령 인건비의 90%(최대 180만원/월)

    ※ 동일인이 여러 기업 보유 시 대표자 기준으로 최대 3명까지 지원

   나. 참여청년 지역정착지원금 지원

    (기 간) 2022년 10월 ~ 2024년 2월(최대 17개월)

    (금 액) 최대 월 10만원 참여청년 직접지원

  다. 청년 교육지원 : 직무교육(기본․심화교육 등), 네트워킹(견학 등)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년 9월 20일 ~ 9월 27일, 24:00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major.gepa.kr)

신청 서류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1부 업종코드 증빙서류(공장등록증 등) 1부 재무제표(2020) 1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9~2021) 1부 고용보험가입증명서(2019~2021) 각 1부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1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4대 보험완납 증명서 1부. 가점관련 서류 참여청년 근로계약서 1부 주민등록초본(이전주소지 포함) 1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전체) 1부 공통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1부 지원사업 동의서 1부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강소기업육성팀

 (☎054-470-8502,8523,8558,8508,8583)

공고문 보기

경상북도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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