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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이종기술융합형)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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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소재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소재ㆍ부품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2022년도 예산(안) 3.55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하며, 국외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양자간 국제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연구개발기관의 직접비 내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통해 국외기관 연구개발비 계상 가능)
지원 및 조건 내용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연구개발비 구성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로 구성
○ 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참여연구자 인건비 등)로 구성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구성 시 수요기업, 코로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 등 유리한 조건 적용 가능(단, 중복으로 적용 불가)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가능함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③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④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22년도에 해당하는 연차만 한시적으로 아래 사항을 적용할 수 있음
○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확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완화
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및 민간현금을 부담할 수 있음.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참여기업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②항 및 ③항 기준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우선 신청하며, 선정평가 결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협약 체결 이후 신청기업에 한하여 별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해당여부를 확정하여 지원비율을 변경할 수 있음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 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별표] 핵심전략기술 목록 참조
** RFP가 핵심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위원회 심의는 없음
***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7조(협약의 변경)에 따라 적용함
신청 방법
이종기술융합형(이어달리기)
연구개발계획서
○ 접수기간 : 2022. 10. 11(화) ~ 10. 25(화)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
개념계획서
○ 접수기간 : 2022. 09. 28(수) ~ 10. 07(금)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연구개발계획서
○ 접수기간 및 마감
개념계획서 평가 통과 및 투자심사 결과 투자계약 체결이 완료된 연구개발과제에 한하여 개별통보 예정
신청 서류
문의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상담콜센터 : 1544-663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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