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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부산] 2022년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연장 공고

지역지역부산
금액금액최대 2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부산광역시
접수기관부산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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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부산시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한 상가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액 내 재산세(건축물) 전액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22년 1~11월 중) 상생협약 체결한 상가임대인


☞ 임대료 인하액 내 재산세(건축물) 전액 지원(최대 200만원)

지원분야 및 대상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22년 1∽11월 중) 상생협약 체결한 상가임대인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금액

 ○ 임대료 인하액* 內 재산세(건축물) 전액 지원(최소50만원**, 최대200만원, 건축물 기준)

  * 임대료 인하액 산정 시 관리비, 부가세 제외

  ** 재산세가 50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금액과 상관없이 인하 범위 내 최대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 3. 28.(월) ~ 11. 30.(수) 24:00까지(전산상 날짜가 12.1.로 변경시 미접수)

신청방법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원칙(단, 온라인 취약계층 구군 방문접수 병행)

 ◦ (신청 사이트) receipt.busanhopecenter.or.kr 

신청 서류

제출서류 ◦ 착한임대인 지원 신청서(별지 1) ◦ 임대인 신분증 사본(대리 신청 시 위임장(별지 2호)) 및 통장 사본 ※ 공동 소유일 경우 1인이 대표 신청 : 위임장 및 위임 증빙자료(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등) ◦ 상생협약서(별지 3호) ◦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상공인확인서(임차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4호) ※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제출 ◦ (해당 임대인만) 임대료 기인하분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

문의처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지원과(051-888-4952, 4954, 4951),

부산경제진흥원 민생경제팀(051-600-1779)


각 구・군별 접수 및 문의 *평일 09:00 ~18:00(토, 일 제외)

중구 일자리경제과 600-4482

해운대구 일자리경제과 749-4474

서구 경제녹지과 240-4477

사하구 경제진흥과 220-4476

동구 일자리경제과 440-4472

금정구일자리경제과 519-4472

영도구 일자리경제과 419-4476

강서구 지역경제과 970-4475

부산진구 일자리경제과 605-4482

연제구 일자리경제과 665-4476

동래구 일자리경제과 550-4916

수영구 일자리경제과 610-4472

남구 일자리경제과 607-4471

사상구 일자리경제과 310-4471

북구 일자리경제과 309-4485

기장군 일자리경제과 709-4471

공고문 보기

부산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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