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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부산] 2022년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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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부산시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한 상가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액 내 재산세(건축물) 전액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22년 1~11월 중) 상생협약 체결한 상가임대인
☞ 임대료 인하액 내 재산세(건축물) 전액 지원(최대 200만원)
지원분야 및 대상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22년 1∽11월 중) 상생협약 체결한 상가임대인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금액
○ 임대료 인하액* 內 재산세(건축물) 전액 지원(최소50만원**, 최대200만원, 건축물 기준)
* 임대료 인하액 산정 시 관리비, 부가세 제외
** 재산세가 50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금액과 상관없이 인하 범위 내 최대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 3. 28.(월) ~ 11. 30.(수) 24:00까지(전산상 날짜가 12.1.로 변경시 미접수)
신청방법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원칙(단, 온라인 취약계층 구군 방문접수 병행)
◦ (신청 사이트) receipt.busanhopecenter.or.kr
신청 서류
문의처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지원과(051-888-4952, 4954, 4951),
부산경제진흥원 민생경제팀(051-600-1779)
각 구・군별 접수 및 문의 *평일 09:00 ~18:00(토, 일 제외)
중구 일자리경제과 600-4482
해운대구 일자리경제과 749-4474
서구 경제녹지과 240-4477
사하구 경제진흥과 220-4476
동구 일자리경제과 440-4472
금정구일자리경제과 519-4472
영도구 일자리경제과 419-4476
강서구 지역경제과 970-4475
부산진구 일자리경제과 605-4482
연제구 일자리경제과 665-4476
동래구 일자리경제과 550-4916
수영구 일자리경제과 610-4472
남구 일자리경제과 607-4471
사상구 일자리경제과 310-4471
북구 일자리경제과 309-4485
기장군 일자리경제과 709-4471
부산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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