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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경기] 2022년 2차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경기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인력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경기도일자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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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기도 내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지역화폐를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내 중소기업(주 36시간 이상 근무) 재직 4대 보험 가입자


☞ 3개월 단위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 경기도 내 중소기업(주 36시간 이상 근무) 재직 4대 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료3개월(2022년 7월, 8월, 9월) 평균 101,350원(월 과세급여 290만원)이하 납부

지원 및 조건 내용

3개월 단위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

지급방법 : 3개월 단위 자격요건 검증 후 지역화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 10. 1.(토) 09:00 ~ 10. 17.(월) 18:00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youth.jobaba.net) 온라인 신청

신청 서류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무확인서는 접수기준일(2022.10.1.)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 신청자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사업주 직인 발급]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④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⑤ [사업주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22.10.1. 이전 발급분 가능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기준 3개월 : 2022년 7월, 8월, 9월 ⑧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기준 3개월 : 2022년 7월, 8월, 9월 ⑨ [필요시 사업주 발급]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공공마이데이터 동의신청자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사업주 직인 발급]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④ [사업주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22.10.1. 이전 발급분 가능 ⑤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접수일 전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기준 3개월 : 2022년 7월, 8월, 9월 ⑥ [필요시 사업주 발급]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 ※ 단, 신청시 마이데이터 오류가 발생한 채로 제출한 경우 선정 제외됨에 따라, 신청서 최종 제출전 반드시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이 필요하며, 오류가 있을 경우 콜센터(1577-001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경기도일자리재단(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 1577-0014

공고문 보기

경기도일자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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