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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경기] 2022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사업 추가 확대 공고
지역경기
금액최대 300만원
지원분야창업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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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코로나19 방역조치 및 최근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기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폐업 신고를 완료하고, 현재 구직 중이거나 재창업 준비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사업정리 지원금(재기장려금) 업체당 최대 3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아래 ① ~ ③을 모두 충족하는 도내 소상공인
① 2021.1. ~ 신청서류 제출일 이전까지 폐업 신고를 완료
② 신청일 현재 구직 중이거나 재창업 준비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신청일 현재 취업한 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재창업자(타 사업장 운영 중)의 경우에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면 지원 가능
③ 폐업 이전 사업운영기간이 6개월 이상(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연월일~폐업일)
지원 및 조건 내용
사업정리 지원금(재기장려금) 업체당 최대 3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2년 09월 30일(금)* ~ 10월 14일(금) 18시
*온라인 접수는 9/30 10시부터 접수 시작
접수방법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gmr.or.kr) 온라인 신청*(제출 서류 사전준비 필수)
신청 서류
작성 서류
① 재기장려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③ 지원금 대상 확인서
제출 서류
① 폐업사실증명원
② 주민등록등본(2022년 6월 1일 이후 발급분)
③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④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이상의 직장 변동 이력 포함)
⑤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⑥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분-6,7,8월 또는 7,8,9월)
⑦ 폐업일 기준 전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제출) ⑧ 신청인 통장 사본(지원금 수령을 위해 신청자와 동일한 명의의 통장 사본 제출)
※ 신청자의 중위소득 확인을 위해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나오는 모든 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모두 제출
* 등본상 세대구성원 중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는 서류 제출 불필요
문의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1600-8001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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