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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2차 규제샌드박스융합신제품인증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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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규제샌드박스 신청 융합시제품의 시장출시 애로해소를 위해 기술ㆍ인증기준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사업자인 중소ㆍ중견기업 혹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과제당 정부출연금 1.45억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하며, 국외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양자 간 국제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연구개발기관의 직접비 내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통해 국외기관 연구개발비 계상 가능)
※신청과제 최종결과물(기술기준(안))의 연계적용을 위하여 사업추진 과정 및 결과물 도출과정에서 소관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제도화 지원을 위해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의 자료제공 요구에 적극적인 협조 필요
지원 및 조건 내용
연구개발과제 추진체계 유형 : 일반형
◦일반형 : 총 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연구개발과제 개발형태 유형 : 원천기술형
◦원천기술형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 연구개발과제 공모형태 유형 : 지정공모형
◦지정공모형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2. 09. 30(금) ∼ 10. 12(수)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 메뉴(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대표로 온라인제출)
신청 서류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조창애 연구관
☎ 043-870-5503 / myzzam@korea.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김대중 책임
☎ 053-718-8363 / blue24t@keit.re.kr
R&D콜센터
☎ 1544-6633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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