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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 1분기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방산전시회 신청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수출
접수기간 ~
주관기관방위사업청
접수기관한국방위산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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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방산 수출기업의 홍보 및 수출 진흥을 위해 2023년 1분기에 개최되는 해외 방산전시회에 참가 시 전시장 임차료 및 장치비, 운송비 등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방산물자 및 군용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ㆍ중견기업, 협회ㆍ단체 등


☞ 해외 전시회 참가 시 임차료 및 장치비 등 국고보조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방산물자 및 군용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ㆍ중견기업, 협회ㆍ단체 등

지원 및 조건 내용

해외 전시회 참가 시 임차료 및 장치비 등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전시회 ([붙임] 참조)

- 중소기업관: UAE IDEX

- 개별참가: Intersec(UAE), Shot Show(미국), IAV(영국) 등 19개 *세부 리스트는 [붙임] 파일 참조

신청 방법

제출기한: ’22. 10. 14. (금) 16:00 까지

제출처: 본회 전시사업팀 김희원 사원 이메일(hwkim@kdia.or.kr)로 제출

신청 서류

공문*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 신청서(붙임1의 별지 제1호) 전시회 참가 계획서(붙임1의 별지 제2호) 전시대상품목 상세 설명서(붙임1의 별지 제3호) 중소/중견기업확인서(중소기업청/중견기업연합회발행본으로 전시회까지 유효한 것) ‘국고보조금 지급제한’ 서약서(붙임1의 별지 제4호)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확인서 (붙임1의 별지 제5호)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 활용동의서(붙임1의 별지 제6호, 제6-1호) 전시품이 전략·군용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하기 4종 중 택1, 이외 서류 인정하지 않음) - (전략물자) 전문판정서 - (전략물자) 방위사업청의 개별수출허가서 - (군용물자) 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 등록업체로서 국내조달 계약실적 증명서 - (군용물자) 방산업체(방위사업법35조)와 계약을 맺은 1․2차 협력업체 증명서 전시회 홍보물 사용계획서(붙임1의 별지 제11호)** 전시회 참가 마케팅 전략 및 활동 계획서(붙임1의 별지 제7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붙임1의 별지 제8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중개업 신고 확인증 (붙임1의 별지 제9호) 국방품질경영시스템(DQMS) 인증서(붙임1의 별지 제10호)

문의처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전시사업팀 김희원 사원 (hwkim@kdia.or.kr / 02-3270-6054)

공고문 보기

한국방위산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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