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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력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근속포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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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력사 직원의 장기 근속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업체의 경영안정성 강화 및 공단과 협력사 간 동반성장에 기여하고자 장기근속 직원을 선정하여 표창 및 격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공단과 계약(거래) 실적이 있거나 공단 사업을 위탁 운영 중인 중소기업 근로자 중 근속연수가 만 3년 이상인 자(대표자 제외)
☞ 공단 이사장 표창 및 격려금 300천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공단과 계약(거래) 실적이 있거나
공단 사업을 위탁 운영 중인 중소기업 근로자 중 근속연수가 만 3년
이상인 자(단, 대표자는 제외)
* 계약(거래) 실적 여부는 신청서 상 기재한 내용 바탕으로 공단에서 확인
지원 및 조건 내용
공단 이사장 표창 및 격려금 300천원*(8명 이내) 지원
- 협력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 직원을 추천(최대 2명)하고, 내부위원
(3인) 평가를 통해 최종 대상 선정
* 격려금 22% 제세공과금(1인당 66천원) 개인 납부
신청 방법
(모집기간) ’22.10.05.(수) ~ 10.21.(금) 18:00
접수방법 [붙임 참조]
◦ ‘상생누리플랫폼(winwinnuri.or.kr)’ 회원가입 → 기업등록 → 자사
기업정보 등록 시 주거래기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록
- 기관 담당자가 주거래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이 완료된 후
사업 참여가 가능하므로, 본 사업 신청 전 승인완료 필요
◦ 동반성장 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또는 ‘기업명’ 검색 → 구비서류
등 첨부하여 참여 신청(플랫폼 활용)
◦ 반드시 구비서류를 모두 첨부해야하며,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 할 수 있음
신청 서류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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