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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력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근속포상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3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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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력사 직원의 장기 근속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업체의 경영안정성 강화 및 공단과 협력사 간 동반성장에 기여하고자 장기근속 직원을 선정하여 표창 및 격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공단과 계약(거래) 실적이 있거나 공단 사업을 위탁 운영 중인 중소기업 근로자 중 근속연수가 만 3년 이상인 자(대표자 제외)


☞ 공단 이사장 표창 및 격려금 300천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공단과 계약(거래) 실적이 있거나

공단 사업을 위탁 운영 중인 중소기업 근로자 중 근속연수가 만 3년

이상인 자(단, 대표자는 제외)

* 계약(거래) 실적 여부는 신청서 상 기재한 내용 바탕으로 공단에서 확인

지원 및 조건 내용

공단 이사장 표창 및 격려금 300천원*(8명 이내) 지원

- 협력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 직원을 추천(최대 2명)하고, 내부위원

(3인) 평가를 통해 최종 대상 선정

 * 격려금 22% 제세공과금(1인당 66천원) 개인 납부

신청 방법

(모집기간) ’22.10.05.(수) ~ 10.21.(금) 18:00

접수방법 [붙임 참조]

◦ ‘상생누리플랫폼(winwinnuri.or.kr)’ 회원가입 → 기업등록 → 자사

기업정보 등록 시 주거래기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록

- 기관 담당자가 주거래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이 완료된 후

사업 참여가 가능하므로, 본 사업 신청 전 승인완료 필요

◦ 동반성장 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또는 ‘기업명’ 검색 → 구비서류

등 첨부하여 참여 신청(플랫폼 활용)

◦ 반드시 구비서류를 모두 첨부해야하며,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 할 수 있음

신청 서류

사업참여 신청서 및 활용꼐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포상 추천서 공적조서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혹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재직증명서 선택 업부관련 자격증 및 수상실적 포트폴리오, PPT 등 공단 사업 결과물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확인서,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인증서(지정서) 사본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 담당자: ESG경영팀 심수연 과장, 윤준영 대리

◦ 연락처: 042-363-7175, 7170

◦ 이메일: withyou@semas.or.kr

공고문 보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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