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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력 중소기업 복리후생비 지원사업 공고
지역전국
금액최대 60만원
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회중..
사업개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력기업 임직원의 복지 향상 및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고자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등 선택적 복리후생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공단과 계약(거래) 실적이 있거나 공단 사업을 위탁 운영 중인 중소기업
☞ 1개사 600천원(VAT제외) 한도 내 실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공단 협력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공단과 계약(거래) 실적이 있거나 공단 사업을 위탁 운영 중인 중소기업
* 계약(거래) 실적 여부는 신청서 상 기재한 내용 바탕으로 공단에서 확인
지원 및 조건 내용
공단 협력(거래) 중소기업 선택적 복리후생비 지원
- 예산 범위 안에서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복지혜택을 선택하여 사용
- 기업에서 임직원에게 先복리후생비 집행 후 공단에서 後정산
* 단, 복리후생비 지원시 대표자는 수혜 불가능
신청 방법
신청 서류
필수
① 사업참여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양식 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2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혹은 사업자등록증명원(발급일 1개월 이내)
④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
선택
⑤ (해당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확인서,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인증서(지정서) 사본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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