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2,093회 | 관심설정 0개
마감사업2022년 4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
조회중..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창업
(기 업) 설립 7년 이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조합제외)
(제 품) 수의계약이 가능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9종 ※ 4페이지 참조
일반과제
(기 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조합제외)
(제 품) 수의계약 가능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9종으로, ※ 4페이지 참조제품군별 계약실적이 아래 요건에 충족한 제품
- 제품군A :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10억원 이하
- 제품군B :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15억원 이하
- 제품군C :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20억원 이하
소액과제
(기 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조합제외)으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제품 구분
①「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3종
②「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따른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③「발명진흥법」 제39조에 따른 우수 발명품
④「판로지원법」 제20조의2에 따른 상생협력제품
지원 및 조건 내용
시범구매 지원기간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3종
- 시범구매 선정 통보일로부터 해당 신청제품의 인증(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함
* 유효기간 적용 기준은 공고문 13페이지 [참고2] 참조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우수발명품, 상생협력제품
- 시범구매 선정 통보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해당 신청제품의 인증(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로 함
시범구매제품 구매계약
◦ 시범구매제품은 모든 구매기관에 납품 가능
* 단, 구매기관의 시범구매제품 구매는 의무사항 아님 (필요에 따라 구매)
◦ 구매기관은 구매정보망(smpp.go.kr)에서 시범구매제품 조회 가능
* 사이트 내 구매 불가, 구매기관-기업 간 연락을 통해 구매·계약 진행
◦ 시범구매제품의 구매계약 및 납품에 관한 사항은 구매기관과 참여기업 간 별도협의에 따르며 시범구매 지원기간 내 직접 계약 체결
* 구매기관은 필요시 조달지원기관에 계약 대행 의뢰가 가능하고, 구매계약 시 가격검토, 성능보증 등을 위하여 참여기업에 원가계산서, 성능보험 등을 요청할 수 있음
기타 추가지원
※기타 추가지원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진행 시 별도 안내 예정
◦ (혁신제품 추천) 시범구매제품 대상 ‘공공성 심의’를 통해 선별된 제품을 ‘기타 혁신제품’으로 추천 (중기부→조달청)
* 혁신제품 혜택 등 관련 정보는 조달청, 혁신제품몰 등을 참조
◦ (기업-기관 교류) 구매상담회, 전시회 등 교류행사 운영
◦ (홍보 지원) 구매기관 대상 시범구매제품 안내·홍보, 동영상 등 홍보콘텐츠 제작 지원
◦ 그 밖에 비정기적 활성화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 10. 6.(목)~10. 26.(수) 18:00
* 신청기간 내 신청 완료된 건에 한하여 접수 처리함
신청방법 : 구매정보망(SMPP)을 통해 온라인(인터넷) 신청
신청 서류
문의처
중소기업유통센터 시범구매팀
042-712-5621, 5622, 5624, 5626
중소기업유통센터
해당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