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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부산] 2022년 수출입 중소기업 위기극복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기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부산
금액금액최대 2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부산광역시
접수기관부산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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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인해 매출에 영향을 받은 부산 소재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수출활동에 활용한 비용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직전년도 직수출액 2,000만 달러 미만인 부산 소재 수출 중소기업

 

☞ 최대한도 2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부산 소재 중소기업

 ① 부산소재의 수출 중소 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인 중소기업

   ※ 본사 또는 제조시설이 부산에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로 재무제표 보유기업

  - 직전년도 직수출액 2,000만 달러 미만 기업

 ② 수출 목적을 위한 임가공 혹은 신규 개발품 생산을 위해 자재/원료/부품을 수입하는 기업

  - 수출입면장(수입신고필증,수출신고필증), 구매확인서 등 원자재수입 증빙이 가능한 서류 첨부

 ③ 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매출에 영향을 받은 기업

  - 2022년 월별매출변동서류(기업별), 최근 3개년(2019 ~ 2021) 재무제표

   ※ 국내에 유통/판매하기 위한 반제품/완제품 수입 기업은 지원 불가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 중, 지원분야 내용을 토대로 2022년 수출활동에 활용한 비용 일부 지원(지원한도內 소요금액의 80%, 최대한도 200만원)

‣ `22년 1월~10월 기간동안 수출 관련 활동에 지출한 비용 소급적용 가능

ex) 전시회 참가 임차료 지급비용이 (500만원 → 80% 400만원, 최대한도 200만원 지원)

ex) 전시회 참가 임차료 지급비용이 (200만원 → 200만원의 80%인 160만원 지원)

ex) KOTRA 개별전시회 지원사업을 지원 받고 수출 바우처사업을 통해 동일 전시회 지원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원불가, 단 KOTRA 개별 전시회 지원사업을 참여 했더라도 KOTRA 혹은 타 기관을 통해 물류비 지원받은 이력이 없을 경우, 수출 바우처 사업을 통해 물류비 지원혜택 가능.


지원분야

  • 통번역 :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외국어 통번역서비스 지원
  • 서류대행 현지등록 환보험 :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환보험 서비스 지원
  • 홍보/광고 : 기업/제품/브랜드의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 전시회 해외영업지원 : 전시회/상담회/세미나 등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 디자인 개발 :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디자인 개발 지원
  • 홍보 동영상 :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 국제운송 :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 10. 04.(화) ~ 10. 14.(금) 

신청방법

① 부산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통합시스템 접속(trade.busan.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회원가입은 필수이며, 가입 회원은 부산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가능

② 상단의 청색 메뉴 중 “지원사업 신청” 선택 → 메뉴 중 “무역대응력” 선택

③“수출입 중소기업 위기극복 바우처 지원사업” 선택 → 화면하단의 “참가신청” 선택

④ 신청절차에 따라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신청 서류

참가신청서 필수 ①사업자등록증(소재지, 업력, 업태, 업종 확인) ②공장등록증 또는 제조원가 명세서 각 1부(제조활동 여부확인) ※제조원가명세서 제출 시 현재 공장등록여부 및 제조방법 등 기재하여 제출 ③최근 3년간(2019∼2021)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기업 수익성, 성장성 확인)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발급한 재무제표만 인정 ④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종업원 수 확인)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포털사이트(4insure.or.kr)에서 발급 가능 ⑤ 수출입면장[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구매확인서 등](원자재수입 증빙 용도) ⑥ 지원분야 증빙서류, ex) 전시회 임차비용 Invoice, 포워더/선사 발행 Freight Invoice 등그 외 지출 비용을 증빙할 서류 혹은 지출 예정 비용을 증빙할 서류(견적서) 보 유 시 ⑦최근 3년간(2019∼2021) 수출실적 증명서(수출 경쟁력 확인) ※한국무역협회 및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자료만 인정 ⑧각종 인증, 지적재산권 증서, 표창, 사본(기업 및 제품 경쟁력 등 확인) ※각종 인증 및 지적재산권 증서는 공고 마감일까지 유효한 것만 인정※표창은 2017년 이후에 정부·지자체·유관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제 관련 표창만 인정 ⑨최근 3년간(2020.~2022) FTA, 해외마케팅, 무역실무 관련 교육수료증 사본(교육, 시간 확인) ※온라인 교육 제외,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료한 교육실적

문의처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지원단 김연

 ○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빌딩 3층 부산경제진흥원

 ○ 연락처 : 전화 051-600-1726 / 이메일 ky0309@bepa.kr

공고문 보기

부산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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