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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전남] 2022년 4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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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유급근로자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심사기준에 따름
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나. 예비사회적기업
-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 ʻʻ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ˮ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ʻʻ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ˮ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 참여신청 및 선정이 가능
다.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 제외)
마.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
※ 자활기업은 법인사업자로 한정하며, 신청 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필수 제출
지원 및 조건 내용
최대 지원기간
- 사회적기업 :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기간 내 최대 2년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사업비 또는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최대 1년(2년을 지원받은 경우 불가)
․ 마을·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당해연도에는 지원 불가
․ 사회적기업을 제외한 타 사회경제기업이 고용노동부 육성팀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당해 연도에는 사업개발비 지원 불가
▸ 자활기업이 공공부문의 각종 지원을 받는 경우 ʻʻ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ʼʼ를 제출하도록 관련 보건복지부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자활기업(법인)이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 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
* 지원대상자활기업 확인서 : 자활기업 인정 이후 자활기업이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지원시점 당시 실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중앙자활센터에서 발급, 사업개발비 지원신청 시점에 해당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1년에 2회 사업개발비를 받은 경우에도 1년을 받은 것으로 봄
❍ 자부담 비율 : 1회차(10% 이상), 2회차(20% 이상), 3회차 이상(30% 이상)
- (예시 1) 자부담 20%: 지원 2회차 기업 총사업비가 2천만원인 경우, 신청사업비가 16백만원, 자부담 금액은 2백만원 이상이어야 함(VAT 기업 부담)
- (예시 2) 자부담 30%: 지원 3회차 기업 총사업비가 2천만원 경우, 신청사업비가 14백만원, 자부담금액은 6백만원 이상이어야 함(VAT 기업 부담)
* 사업비(보조금 + 기업 자부담금)에서 VAT 집행불가(자부담금 외 기업에서 별도 부담)
* 사업개발비의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 10∼30% 유지
*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 면세사업장은 사업개발비 추가지원가능
❍ 사업개발비 지원기간 중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자격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 (예시) 지정기간 종료일 ʼ21.12.14., 지원기간 ʼ21.7.1.~ʼ22.6.30.→ʼ21.12.14.까지 지원
* 지정기간 종료시점에 임박하여 신청할 경우 심사단계에서 적정성 판단
❍ 공동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로개척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 공동상표․브랜드형은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최대지원금액 내 기업일 것(기업당 지원금액은 지원총액을 기업수에 따라 동일 분배)
- 한번의 공모접수기간에 단독형 공모형으로 둘다 신청한 경우 자부담회차는 단독형을 우선, 공동형은 그 다음으로 함
신청분야
❍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비용
- MI, CI 등 브랜드 개발 및 기술개발
❍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 홍보자료/동영상 제작 등
❍ 서비스, 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등
- 수립된 전략에 근거한 기술개발, 사업다각화 비용
❍ 시제품 제작비, 예술공연 기획 등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 BS/AS 등 고객관리 소요비용
❍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비
❍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 홈페이지 신규 개발구축(최초 1회에 한함)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 홈페이지에 전자상거래를 위한 시스템 추가 시 지원가능
❍ 교육훈련비(훈련과정 미개설 등으로 고용보험법상 재직자 훈련과정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등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2. 10. 4.(화) ~ 10. 18.(화) 18:00까지
❍ 상담문의는 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시간 내 가능(09:00 ~ 18:00)
❍ 접수 마감일에는 신청이 집중돼 시스템이 다운될 수 있으므로, 접수 마감일 전 신청(등록) 권장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seis.or.kr) 접수
❍ 접 수 처 : 한국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 온라인 접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후 ‘사업개발비’란에 신청·등록
신청 서류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과 061-286-5031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061-276-1333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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