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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전남] 2022년 4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

지역지역전남
금액금액최대 1,5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전라남도
접수기관전라남도

조회중..

사업개요

전라남도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ㆍ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춘 자립기반 구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브랜드(로고)ㆍ기술개발 등 R&D 비용,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ㆍ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기업별 15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유급근로자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심사기준에 따름 

 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나. 예비사회적기업 

  -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 ʻʻ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ˮ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ʻʻ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ˮ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 참여신청 및 선정이 가능

 다.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 제외)

 마.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

  ※ 자활기업은 법인사업자로 한정하며, 신청 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필수 제출

지원 및 조건 내용

최대 지원기간

- 사회적기업 :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기간 내 최대 2년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사업비 또는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최대 1년(2년을 지원받은 경우 불가)

․ 마을·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당해연도에는 지원 불가

․ 사회적기업을 제외한 타 사회경제기업이 고용노동부 육성팀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당해 연도에는 사업개발비 지원 불가

▸ 자활기업이 공공부문의 각종 지원을 받는 경우 ʻʻ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ʼʼ를 제출하도록 관련 보건복지부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자활기업(법인)이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 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

* 지원대상자활기업 확인서 : 자활기업 인정 이후 자활기업이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지원시점 당시 실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중앙자활센터에서 발급, 사업개발비 지원신청 시점에 해당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1년에 2회 사업개발비를 받은 경우에도 1년을 받은 것으로 봄

❍ 자부담 비율 : 1회차(10% 이상), 2회차(20% 이상), 3회차 이상(30% 이상)

- (예시 1) 자부담 20%: 지원 2회차 기업 총사업비가 2천만원인 경우, 신청사업비가 16백만원, 자부담 금액은 2백만원 이상이어야 함(VAT 기업 부담)

- (예시 2) 자부담 30%: 지원 3회차 기업 총사업비가 2천만원 경우, 신청사업비가 14백만원, 자부담금액은 6백만원 이상이어야 함(VAT 기업 부담)

* 사업비(보조금 + 기업 자부담금)에서 VAT 집행불가(자부담금 외 기업에서 별도 부담)

* 사업개발비의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 10∼30% 유지

*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 면세사업장은 사업개발비 추가지원가능

 

❍ 사업개발비 지원기간 중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자격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 (예시) 지정기간 종료일 ʼ21.12.14., 지원기간 ʼ21.7.1.~ʼ22.6.30.→ʼ21.12.14.까지 지원

* 지정기간 종료시점에 임박하여 신청할 경우 심사단계에서 적정성 판단

❍ 공동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로개척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 공동상표․브랜드형은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최대지원금액 내 기업일 것(기업당 지원금액은 지원총액을 기업수에 따라 동일 분배)

- 한번의 공모접수기간에 단독형 공모형으로 둘다 신청한 경우 자부담회차는 단독형을 우선, 공동형은 그 다음으로 함


신청분야

❍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비용

- MI, CI 등 브랜드 개발 및 기술개발

❍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 홍보자료/동영상 제작 등

❍ 서비스, 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등

- 수립된 전략에 근거한 기술개발, 사업다각화 비용

❍ 시제품 제작비, 예술공연 기획 등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 BS/AS 등 고객관리 소요비용

❍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비

❍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 홈페이지 신규 개발구축(최초 1회에 한함)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 홈페이지에 전자상거래를 위한 시스템 추가 시 지원가능

❍ 교육훈련비(훈련과정 미개설 등으로 고용보험법상 재직자 훈련과정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등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2. 10. 4.(화) ~ 10. 18.(화) 18:00까지

 ❍ 상담문의는 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시간 내 가능(09:00 ~ 18:00) 

 ❍ 접수 마감일에는 신청이 집중돼 시스템이 다운될 수 있으므로, 접수 마감일 전 신청(등록) 권장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seis.or.kr) 접수

 ❍ 접 수 처 : 한국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 온라인 접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후 ‘사업개발비’란에 신청·등록

신청 서류

①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 또는 1-1】 ②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 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 ④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서식 2】 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서식 3】 - 예산운용 계획 작성 시 비교 견적서 등 정확한 예산 산출내역* 근거 제시 * 미제출 시, 심사 및 선정 제외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⑥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제출 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ID 제출로 갈음)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21.1.1. 신설과정)을 이수하여야 함(접수마감일 기준 1년 내 기존 e-러닝 이수도 인정)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공동대표의 경우 대표 모두 교육 이수) ⑦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있는 경우) ⑧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 * 신규 1회차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기업은 제출 제외대상임 ⑨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 4】 ⑩ 영업활동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등) * 재무제표 : ’21. 1. 1. ~ ’21. 12. / 부가가치세 : 2021년 / 2022년 3분기 * 재정상태 확인서류는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 필요 ⑪ 사회적가치 측정보고서【서식 6】 * SVI지표 3, 4, 5, 6, 14 ⑫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자활기업만 해당)【서식 7】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과 061-286-5031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061-276-1333

공고문 보기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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