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968회 | 관심설정 0개
마감사업2022년 울산광역시 남구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 공고
조회중..
사업개요
울산광역시 남구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해 관광업체 등을 대상으로 당일 관광, 남구 관광상품 신규개설ㆍ운영, 관내축제, 홍보비 분야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체 또는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
☞ (내ㆍ외국인) 당일 관광, 남구 관광상품 신규개설ㆍ운영, 관내축제, 홍보비 분야 인센티브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체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
지원 및 조건 내용
소규모 당일관광, 내‧외국인(1인)
지원내역 : 1인당 1만원
◦4인 이상 관광
◦관내 *유료 관광지1개소 + 식당 1회
남구 관광 상품 신규 개설‧운영 내‧외국인(10인 이상)
지원내역 당일
신규개설 : 200천원(1회한) ◦관내 *유료 관광지 1개소 + 식당 1회
운 영 : 100천원(2회차 이상 회당) ◦관내 *유료 관광지 1개소 + 식당 1회
관내숙박
신규개설 : 300천원(1회한)◦관내 *유료 관광지 1개소 + 식당 1회 + 관내 숙박
운 영 : 150천원(2회차 이상 회당)◦관내 *유료 관광지 1개소 + 식당 1회 + 관내 숙박
남구주관 축제참여 내‧외국인(1인)
지원내역 : 1인당 1만원
◦4인 이상 남구주관 축제참여
◦축제참여 + 식당 1회
관광상품 운영 및 홍보비상품(1회)
지원내역 : 관광상품 운영ㆍ홍보비 (최대 2,000천원)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남구 내에서 1박 이상 숙박하는 관광상품 운영‧홍보
- 국‧내외 신문, 잡지, TV, 리플릿
- 인터넷, SNS홍보 등
◦ 1회/1,000천원(연 최대 2회 지원)
※ 1개 업체/ 최대 2회 지원
◦ 관광과와 사전 협의 필수
◦ 20인 이상, 숙박(최소 2인/1실), 식당 2회 이상, 유료관광지 3개 이상 이용 조건
◦ 남구 관광 상품 신규 개설‧운영 및 남구 주관 축제참여 분야와 중복지원 불가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신청 / 계획서는 FAX 가능
제 출 처 : (44701)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 관광과 1층
관광객 인센티브 담당자(052-226-5372), 팩스 : 052-226-3409
※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 전화 확인
신청 서류
문의처
울산남구청 관광과 ☎(052-226-5372)
울산남구청
해당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