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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공고
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보건복지부
접수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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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연구개발 능력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을 갖춘 제약기업 및 제약산업을 미래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여 집중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에서 제약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제약기업으로서 신약개발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실적이 있는 기업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지원분야 및 대상
국내에서 제약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제약기업”으로서 신약 개발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실적”이 있는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연구개발 능력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을 갖춘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제약산업을 미래의 대표적인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신청 방법
○ 제출방법 : 우편(마감기한 도착분) 또는 방문접수
※ 2022.11.3.(목)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5동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기획팀)
○ 담당자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김수정 주무관
☎ : 044-202-2964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기획팀 김재한 연구원
☎ : 043-713-8822
신청 서류
제출서류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신청서 1부(붙임1 및 신청공문 포함)
○ 의약품 매출액 및 의약품 연구개발비 확인서 1부(붙임2)
○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등 비윤리적 행위 현황 확인서 1부(붙임3)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신청서류 20부(붙임4)
○ 신청서류(첨부문서 포함) 일체 수록 USB 1부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김수정 주무관
☎ : 044-202-2964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기획팀 김재한 연구원
☎ : 043-713-882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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