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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경기] 2023년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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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기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등의 경영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설 현대화, 배송센터 구축, 안전시설 설치 등 시설환경 개선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
☞ 시설현대화, 배송센터 구축, 안전시설, 화재안전요원 배치, 화재패키지보험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방자치단체, 경기도상인연합회
지원 및 조건 내용
시설현대화
- 비햇빛가리게(아케이드)
- 고객지원센터, 공용화장실
- 시장 내 도로 등 공동이용시설
배송센터 구축
- 온-오프라인 배송센터
- 공동작업장
- 공동판매장
안전시설
- 석면제거
- 화재감시용 CCTV
- 노후전선정비(공용부분)
- 화재알림시설(공용부분)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
- 야간 화재감시요원 채용지원
화재패키지보험 지원
- 전통시장 화재공제
- 소상공인 풍수해공제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전자문서 등)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
신청 서류
문의처
경기도 (소상공인과) 031-8030-2852, 2853, 2854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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