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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경기] 2023년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사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경기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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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기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등의 경영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설 현대화, 배송센터 구축, 안전시설 설치 등 시설환경 개선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


☞ 시설현대화, 배송센터 구축, 안전시설, 화재안전요원 배치, 화재패키지보험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방자치단체, 경기도상인연합회

지원 및 조건 내용


시설현대화

- 비햇빛가리게(아케이드) 

- 고객지원센터, 공용화장실

- 시장 내 도로 등 공동이용시설

배송센터 구축

- 온-오프라인 배송센터

- 공동작업장

- 공동판매장

안전시설

- 석면제거

- 화재감시용 CCTV

- 노후전선정비(공용부분)

- 화재알림시설(공용부분)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

- 야간 화재감시요원 채용지원

화재패키지보험 지원

- 전통시장 화재공제

- 소상공인 풍수해공제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전자문서 등)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

신청 서류

시설현대화 및배송센터 구축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제7호 서식) ◦각종 동의서(별지 제2호~제4호 서식) ◦사전컨설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총사업비 1억 이상인 경우) ◦검토의견서(별지제7-1호) ◦지방비 투자 확약서(별지제7-2호) ◦기타 가점취득서류(화재보험 등) 전통시장 안전시설 ◦사업신청서(안전시설 제1호, 제7호 서식) ◦각종 동의서(안전시설 제2호~제6호 서식) ◦검토의견서, 확약서, 현황확인서 등 (안전시설 제7-1, 7-2호, 제8, 8-1호 서식) ◦사전컨설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총사업비 1억 이상인 경우)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사업신청서(화재안전망 서식 1) ◦지방비 투자 확약서(공통서식 1) ◦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공통서식 2) ◦각종 동의서(공통서식 3~4)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사업신청서(화재안전망 서식 2) ◦지방비 투자 확약서(공통서식 1) ◦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공통서식 2) ◦각종 동의서(공통서식 3~4)

문의처

경기도 (소상공인과) 031-8030-2852, 2853, 2854

공고문 보기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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